물품대금[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판시사항】[1]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및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3]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가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1]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액수, 지체의 사유,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2]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편의상 ‘공공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공공계약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체결·시행되도록 공공계약의 기본적 내용에 관한 주요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15조 제2항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따른 대가를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는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래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2006. 5. 25. 대통령령 제19483호로 개정할 당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변경되었다. 특히 2006. 5. 25.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4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가계약법 제15조와 그 시행령 제59조 개정 전후의 문언과 내용, 공공계약의 성격, 국가계약법령의 체계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위 규정은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위 제59조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아니라면 위 시행령의 부칙 규정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
【참조조문】[1] 민법 제39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2] 민법 제105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5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부칙(2006. 5. 25.) 제4조
【참조판례】[1]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공1995상, 754),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공2006상, 11) / [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공2011상, 207),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상, 177)
【전문】【원고, 상고인】현대로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3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5. 11. 19. 선고 2013나2027464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지체상금 감액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상고이유 제1점) 가.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액수, 지체의 사유,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등 참조).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등 참조). 나.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2006. 6. 8. 피고와 고속철도 동력차와 객차 100량을 323,400,000,000원(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절차를 거쳐 347,215,635,550원으로 증액되었다)에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계약대상물품 중 1차분 60량은 계약일부터 36개월(2009. 6. 8.), 나머지 40량은 2010. 6. 30.을 납품기한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0. 2.경 1차분 60량의 납품을 완료하였다. (2)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체상금을 약 751억 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중 20%를 감액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지체상금 감액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체상금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법률행위 내용과 해석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상고이유 제2점) 가.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편의상 ‘공공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공공계약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체결·시행되도록 공공계약의 기본적 내용에 관한 주요한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15조 제2항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따른 대가를 기한까지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는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원래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2006. 5. 25. 대통령령 제19483호로 개정할 당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변경되었다. 특히 2006. 5. 25.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부칙 제4조는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가계약법 제15조와 그 시행령 제59조 개정 전후의 문언과 내용, 공공계약의 성격, 국가계약법령의 체계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위 규정은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위 제59조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 아니라면 위 시행령의 부칙 규정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 나.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계약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대로 따르고(제2조 제3호),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나) 일반조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를 반영하기 위하여 적용된 것이 아니라, 공기업인 피고가 체결하는 계약이 국가계약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채택된 것이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계약 이후 피고가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일반조건은 2006. 5. 25.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에 맞게 변경되었다. (2)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은 공공계약으로서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사건 시행령 부칙 제4조의 해석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에는 체결 당시 시행 중이던 이 사건 시행령이 적용된다.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이 이 사건 시행령 제59조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것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직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간과한 채 종전의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이고, 당사자가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비율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령과 달리 정하려 한 것은 아니다. 다. 원심은,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비율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있었고, 이 사건 계약에는 이 사건 시행령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보다 조금 높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을 적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는 부정확한 점이 있지만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령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심의 결론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