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판시사항】[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2]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계약의 사법상 효력(유효)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1]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대금감액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정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그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가능성,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원사업자가 대금 감액을 요구한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대금감액의 경위, 대금감액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1] 민법 제104조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제30조 제1항 제1호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1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1]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공2002하, 2793),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76195, 76201 판결
【전문】【원고, 상고인】주식회사 한서플랜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정일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대한조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찬원)
【원심판결】광주고법 2010. 6. 9. 선고 2008나5805 판결 【주 문】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104조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판단누락 등의 점에 대하여 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한데,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원고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정산합의가 원고의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S-404호에 대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S-401 내지 S-403호에 대한 정산합의를 하고, H-502호 내지 H-504호에 대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H-501호에 대한 정산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S-404호와 H-502호 내지 H-504호에 도급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정산합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모두 정당하다. 또한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H-505호 내지 H-510호의 선박거주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신뢰 내지 정당한 기대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H-501호의 정산합의가 H-505호 내지 H-510호의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 제104조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강행규정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1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대금감액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정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그에 위배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도급법 제11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하도급법 제11조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열위적 지위를 보완하여 하도급거래가 상호보완적인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로서 제11조 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하도급법의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경우에는 그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원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하도급대금의 감액 약정이 수급사업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 상대방의 변경가능성, 당초의 대금과 감액된 대금의 차이,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한 시기와 원사업자가 대금 감액을 요구한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대금감액의 경위, 대금감액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피고가 S-401호 내지 S-403호와 H-501호에 대한 각 공사대금의 지급과정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정산합의를 강요하였는데, 이는 모두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과 위 각 정산합의에 따라 부당감액된 공사대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 2. 19. 2007서제34호 ‘피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에서 “피고는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시멘트 운반선과 다목적 운반선의 선박거주구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S-401호에 대하여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 60,747,000원과 S-403호에 대하여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대금 10,990,000원 등 71,737,000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각각 2005. 1. 26., 2005. 11. 8.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5%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하도급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각 정산합의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정산합의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S-401호 내지 S-403호와 H-501호에 관하여 체결한 각 정산합의가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자발적 동의에 의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각 정산합의가 민법상 유효한지 여부 및 위 각 정산합의 과정에서 사기·강박 등의 정도에 이르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먼저 위 각 정산합의가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판단한 후 만일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위 주장을 섣불리 배척한 데에는 하도급법 제11조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 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