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위반[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448, 판결]
【판시사항】공사업자가 수급한 전체 전기공사 중 일부 전기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구 전기공사업법(1999. 1. 29. 법률 제57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입법취지,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2항, 구 전기공사업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를 종합하여 보면,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은 '공사업자가 수급한 전체 전기공사를 포괄하여 제3자에게 그대로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풀이되고, 공사업자가 수급한 전체 전기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종류가 같은 일부 전기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위 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구 전기공사업법(1999. 1. 29. 법률 제57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현행 제14조 제1항 참조) ,
제2항(현행 제14조 제3항 참조) ,
제47조 제3호(현행 제42조 제4호 참조) ,
구 전기공사업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10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2812 판결(공1987, 915)
【전문】【피고인】【상고인】검사
【변호인】변호사 이민희
【원심판결】서울지법 2000. 1. 12. 선고 99노5255 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이유】구 전기공사업법(1999. 1. 29. 법률 제57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전기공사업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2항, 구 전기공사업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를 종합하여 보면,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은 '공사업자가 수급한 전체 전기공사를 포괄하여 제3자에게 그대로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풀이되고, 공사업자가 수급한 전체 전기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종류가 같은 일부 전기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위 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2812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리회사인 피고인 2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전체 전기공사는 기술상 분리시공이 가능한 21개 소공정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전기공사는 그 중 1개 소공정에 불과하고,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도급받은 전기공사 전체의 공사대금은 18,054,117,758원인데 반하여 그 중 이 사건 전기공사 하도급 공사대금은 1,992,100,000원에 불과하며, 피고인 2는 도급받은 전체 전기공사 중 이 사건 전기공사를 포함하여 각 소공정별로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때마다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인 한국가스공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승낙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중 일부 공사는 피고인 2가 직접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2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수급받은 전체 전기공사 21개 소공정 중 1개의 소공정인 이 사건 전기공사를 주식회사 다원전기에 하도급을 주었다고 하여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공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여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