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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7.04.03. , 2007헌마347]2021-01-06 10:35
작성자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7헌마347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건설주식회사
                    대리인   변호사  최   동   식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3. 16.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규정이 위임입법한계를 일탈하였고 평등원칙,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정신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심판대상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9조(기준시점)
  ③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과대상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2.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적법요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 6-1, 1, 5;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부과종료시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법률 규정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지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
   재 판 장   재 판 관       이   강   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민   형   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동   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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