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HOME > 정보자료실 > 유권해석

제목공사착공전 면허취소된 경우 연대보증시공 수행여부 [회신일자 2002.02.01 , 회제41301-152]2020-12-30 14:40
카테고리설계변경
작성자

공사착공전 면허취소된 경우 연대보증시공 수행여부

[회신일자  2002.02.01  , 회제41301-152]

질의내용


당초 공사계약된 회사가 공사착공전에 면허등록취소 되었을 경우 연대보증회사에서 공사를 연계 시행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조건 제44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함.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