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HOME > 정보자료실 > 유권해석

제목검사에 소요된 기간의 지체일수 산입관련 [회신일자 2002.11.19 , 회제41301-1688]2020-12-30 15:59
카테고리설계변경
작성자

검사에 소요된 기간의 지체일수 산입관련

[회신일자  2002.11.19 , 회제41301-1688]

질의내용


계약서상의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납품기한이 `02.09.11일인 가스냉난방기 물품공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동 납품기한내에 계약물품을 납품설치를 완료하고 검사요청을 한 후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제3의 기관의 법정검사는 납품기한 이전인 `02.09.10검사신청을 해서 `02.09.15 검사완료를 하였을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제3의 기관에 의한 법정검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보아 지체상금 부과대상인지


회신내용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기한내 계약상대자가 동 예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때에는 동 예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예규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