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설계로 인한 설계비용의 부담주체 및 공사기간 연장관련 [회신일자 2005.6.10 , 법무심사팀-637]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내역입찰방식)계약에 있어 설계시 작성된 설계서가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의 추정설계와 가구별 배수설비의 개략설계로 현장여건과 상이하여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한 관계로 시공을 위하여 재조사·설계를 병행하여야 할 상항임
재조사·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 여부
재조사·설계로 인해 지연되는 공사기간의 연장 여부 지하매설물로 인한 품의 할증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와 지질·용수·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때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3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로서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1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동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이행을 할 수 없을 경우 등 동 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의 1의 사유(단, 4호 및 5호의 경우는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설계기준, 품셈적용 기준 및 설계서상의 물량 산출방법 등은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사항이 아니므로 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과 협의하거나 또는 소관 부처인 건설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로 질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