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처리 타당성 여부 [회신일자 2005.5.24 , 법무심사팀-514] 질의내용
공사계약의 이행중 공정율이 35%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5층 건물을 4층으로 설계 변경할 것을 요구해 온 바, 이 경우 순공사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감소분에 대한 이윤 및 제잡비도 일정율 함께 감소되는데 동 감소되는 부분의 이윤 및 제잡비 손해액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방법 및 절차는? 또한, 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에서 발주기관이 공사규모를 축소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 공종의 삭제 또는 공정계획의 변경 등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5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동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 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현행 :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감소된 공사량의 설계변경 단가는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계약단가(산출내역서상의 단가)로 하는 것이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동 일반조건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러한 동 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및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계약금액조정 방법은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