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0. 5. 6.] [조달청지침 제14호, 2020. 5. 1., 일부개정.] 조달청(기술서비스총괄과), 070-4056-6117 제1조(목적) 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일반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 또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이라 한다), 「조달청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도급 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갖추어 놓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모든 책임을 진다. ③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5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마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수요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5절 "2")를 준용한다. 제7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16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6절 "1")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자(또는 수요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10절 "3")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검사) ① 용역수행을 완성하여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또는 납품요구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일반조건 제20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8절 "1")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용역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수요기관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11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계약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0.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계약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0.8)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일반조건 제15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6절 "2")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3조(용역대금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수요기관에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수요기관은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용역기간 완료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준공통지서)에 준해 용역완료 통지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가 발행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검사공무원 및 출납책임자가 확인 날인한 정본과 함께 조달청에 보내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체결후 고지서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협의에 의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제13조의2(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사후정산)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계약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 따른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계약체결 후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납품된 때부터 <>년간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A/S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제1항의 용역종류별 하자보수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소프트웨어용역 : 1년 (단,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사업 : 없음) 2. 학술연구, 청소·경비·시설물관리, 폐기물처리, 운송 등 기타의 용역 : 없음 3.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상기 1~2호 적용 제외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⑤계약상대자는 일반용역 수행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신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및 무상A/S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4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⑦하자보수보증금의 대체납부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8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4절 "3-나")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본다. ⑧하자보수보증금은 제1항에 정한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⑨수요기관의 장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조달청에 통보 한다. 제1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일반조건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56조(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10절 "6")에 따른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협력업체 자금지원) ① 비협정물자로서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인 용역계약(제3자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기자재구입 또는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 및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확약서를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의 선금을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금액의 70%를,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때에는 협력업체와 계약한 계약금액 전액을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금으로 협력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3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2절)에서 규정한 선금 의무지급률을 초과한 금액을 회수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당초 제출한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내용이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로 하여금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입찰공고 조건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방법(인출제한, 인출확인)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한 바에 따른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36조 제2항부터 제4항(지방자치단체 일반조건 제10절 "3-가부터 3-라")에 따른다. ②제1항의 분쟁해결 방법 중 법원의 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근로자의 고용계약)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다. 제19조의2(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 ②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타법령의 준용 등) 이 특수조건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한 당해용역의 개별 계약에 의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기타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및 우리청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등 관계 법령과,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4호, 2020. 5. 1.> 제1조(시행일)이 조건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조건은 2020년 5월 6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