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시행 2020. 7. 1.] [조달청지침 제3243호, 2020. 6. 30., 일부개정.] 조달청(토목환경과), 042-724-7254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사위원회"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조달청이 구성한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2. "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3. "설계내역서"란 수요기관에서 공사계약 요청을 위해 조달청에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4. "조사내역서"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결정을 위하여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작성한 내역서를 말한다. 5. "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조달청이 작성한 내역서로서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물량, 규격,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6. "산출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9호에 따라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내역서를 말한다. 7. "법정경비"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비로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말한다. 8. "경비 등 합계"란 세부공종 입찰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로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제비율 제외 항목 및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말한다. 9. "피에스(이하 PS, Provisional Sum)항목"이란 미리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 10.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경비 등 합계, PS 항목, 고정비용 비중 등 조달청에서 입찰자에게 제공하는 기준을 말한다. 11. "세부공종"이란 조사내역서, 물량내역서, 산출내역서, 하도급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12. "기준단가"는 입찰단가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9조에 따라 세부공종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13.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이란 제17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물량내역서의 수정을 허용한 세부공종을 말한다. 14. "물량산출기준"이란 입찰자가 설계서의 물량을 바르게 산출하게 하고, 물량산출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수요기관에서 작성 후 조달청에서 검토하여 현장설명 시에 배부한 물량산출설명서, 물량산출유의서, 물량산출근거를 말한다. 15.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란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된 물량수정사유, 수량산출서, 증빙서류를 말한다. 16. "시공계획서"는 고난도 공사의 시공관리, 자원조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의 시공계획 심사를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17. "고난도공사"란 [별표2-1]의 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이 포함된 공사를 말한다 18. "실적제한공사"란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에 따라 실적경쟁 입찰로 집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19. "일반공사"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면서 제17호와 제18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20. "간이형공사"란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이면서 제17호와 제18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말한다. 21. "직접공사비"란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에 수량을 곱하여 산정 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2.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이란 조달청 훈령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말한다. 제3조(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2. 종합심사 세부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지 여부 4. 현장설명을 실시하는지 여부 5.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6.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평가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7. 시공계획 심사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8. 그 밖에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②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따른다. 제5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2. 설계도면 등 설계서 3. 조사내역서(재료비·노무비·경비·합계금액 및 예정가격산정자료), 세부시행요령 등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4. 물량내역서(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포함) 단, 순수내역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산출내역서 작성을 위한 지침을 교부할 수 있다. 5.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 물량산출기준(고난도 공사로 한정한다) 6. 시공계획서 작성방법(고난도 공사에 한한다) 7.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하여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에게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다만,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4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자에 한하여 제출한다. 4. [별표5] 또는 [별표5-1]의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한다. ③입찰자는 제1항제4호의 서류 중 물량산출근거(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 포함) 및 시공계획서 목록은 입찰서와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에 한하여 통보 받은 날로터 3일 이내에 동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2호]의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균형가격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가격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3.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4. 이윤 또는 세부공종(세부공종 내 각 비목 포함)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조달청에서 정한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가 조달청이 작성한 조사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직접노무비 단가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6. 산출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가 조달청이 작성한 조사내역서상의 세부공종별 단가의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100분의 150 초과인 경우 7.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PS금액이 물량내역서의 각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금액과 다른 경우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각 항목별 금액이 조달청이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과 다른 경우 9. 산출내역서상의 법정경비(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 미만인 경우 10.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합계(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제비용 제외항목,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각각 심사)의 각 항목별 금액이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11.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 단가가 표준시장단가만으로 이루어진 경우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종별 단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각 비목)가 조사내역서상 세부공종별 단가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 12.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산출내역서의 직접공사비 합계액 대비 부계약자 공종별 직접공사비 비율이 조사금액의 직접공사비 합계액 대비 부계약자 공종별 직접공사비 비율 미만인 경우 ②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단,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 위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⑤제2항에 따라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였으나 모든 입찰서의 입찰금액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8조(균형단가의 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균형단가 산정 시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하고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단가를 균형단가로 한다. 1.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한다. 2.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한다. 3.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를 제외한다. 단,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개이하인 경우에는 제외 없이 산술평균한다. 4.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순위 상위 또는 하위기준에 해당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가 2개 이상 동일한 경우 위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외하는 세부공종별 입찰단가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9조(기준단가의 산정) ① 제2조제17호,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및 제2조제19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기준단가는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하여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에 예가산출률(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곱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균형단가에 30%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②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에 해당하는 공사의 기준단가는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하여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에 예가산출률(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을 곱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해당 균형 단가에 10%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10조(심사항목 및 배점) ①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공사 : [별표1-1] 2. 고난도공사 : [별표1-2] 3. 실적제한공사 :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 [별표1-3]. 단,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0조 및 제22조의 물량내역수정 및 시공계획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찰금액 심사분야는 제2호의 심사항목과 배점기준을 적용한다. 나.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 [별표1-4] 4. 간이형공사 : [별표1-5] ②해당 공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③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심사기준일 등) ①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심사항목별 심사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2조(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공사수행능력 분야 심사 시 심사대상 업종은 주된 공사(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의 업종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업종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1건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추정금액(수급인이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비를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된 공사 이외의 업종 해당 추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 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따른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심사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심사하지 않는다. 3. 토목건축공사업자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의 심사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 또는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4.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종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5.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주된 공사 이외의 공사를 분담한 구성원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제14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일반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②고난도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 심사점수 포함, 물량심사점수(가점)을 가산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③실적제한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1.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 심사점수 포함, 물량심사점수(가점)을 가산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및 계약신뢰도 점수 2.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 공사수행능력점수(경영상태점수 포함),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 ④간이형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경영상태점수 포함),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 점수(단가심사점수 및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입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한다. 1.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시 [별지 제12호]의 제3호에 해당하는 입찰자 ③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공사수행능력점수(배점한도 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가산한 점수를 말한다)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해당 수요기관에서 낙찰받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 4. 추첨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한다. 1.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 예비가격기초금액) 나. 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다. 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에 100분의 98을 곱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나. 가목의 계산결과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제16조(물량심사 대상자 선정) 계약담당공무원은 고난도 공사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라 점수(물량심사 예상가점 포함, 물량심사와 시공계획심사 감점 제외)를 산정한 후 점수가 최고점인 자 순(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5조제3항에 따른다)으로 물량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제17조(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 선정기준) ① 제2조제13호에 따른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의 선정은 수요기관에서 정한다. ②수요기관은 공사의 내용, 난이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설계내역서 직접공사비의 10%이상을 물량내역수정허용 세부공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은 물량내역수정허용 공종 선정 시 단위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18조(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등) ① 입찰자는 설계서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수정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따라 물량내역서의 수정물량내역을 산정한다. 2.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간 상이한 경우 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입찰자는 조달청에 서면으로 확인한 후 수정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에 서면으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변경내용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한 경우에는 모든 입찰자가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0"으로 하는 경우 2.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신설하는 경우 ③입찰자는 수정물량내역 산출시 제2조제14호의 물량산출기준, [별지 제11호]의 물량산출요령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제19조(물량내역서 작성기준) 입찰자는 물량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량내역의 작성은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내용 및 체계(위치별, 구조물별, 작업순서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공종명, 규격, 단위)이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의 물량을 "0"으로 하지 않고 [별지 제11호] 제9호에 따라 수정하여야 한다. 3.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에서 물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세부공종이 신설되는 물량은 별도 공종(이하 "물량신설공종"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입찰금액에 합산하여야 한다. 제20조(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및 심사) ① 물량산출적정성 검토는 제16조에 따라 물량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수정한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물량산출근거를 제출받아 물량산출 적정성검토 대상 세부공종의 최종물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내역서 담당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설계자 포함)으로 물량산출 적정성을 검토하고 최종물량을 산정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산정된 최종물량과 제21조의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에 대하여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최종물량을 검토하여 심사대상자의 재검토 요청 및 최종물량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산정한 물량을 최종물량으로 확정하고 평가 한다. ⑤심사위원회는 제4항의 재검토 요청 사항 및 제19조제4호의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의 내용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최종물량 및 단가산출근거의 적합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확정한 최종물량을 기준으로 [별표4] 2-3 주)에 따라 평가 한다 제21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의 물량산출근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의 물량을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하고 물량심사에서 감점 처리하여야 한다. 1.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또는 "복합단가")한 물량내역서의 단가 구성내용을 변경한 경우 2. 물량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다른 공종에 배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에 해당하는 물량내역 수정인 경우 5.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 이외의 세부공종의 물량을 수정한 경우 6.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을 틀리게 수정한 경우 7. 물량검토 대상 세부공종에서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물량수정사유, 수량산출서,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는 경우 8. 수정한 세부공종의 물량과 수정사유서(물량수정사유, 수량산출서, 증빙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9. 제19조제2호를 위반하여 해당세부공종을 바르게 수정하지 않고, 세부공종 물량을 "0"으로 하거나, 세부공종의 물량삭감으로 인하여 추가되어야 할 주요물량을 물량신설공종으로 생성하지 않은 경우 10. 제2조제14호의 물량산출기준, [별지 제11호]의 물량산출요령과 다르게 수정한 경우 제22조(시공계획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6조에 따라 물량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물량심사점수를 포함하여 최고점인 자(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다)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시공계획을 심사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시공계획을 심사하게 한다. ③시공계획심사는 심사대상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시공계획서를 대상으로 한다. 제23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조달청장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②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4조(심사서류의 보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오류, 미비 등으로 하도급계획 점수가 감점되는 경우 등에는 1회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서류를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재심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통보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기(본인)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제2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수요기관의 공사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은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532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계획심사에 대한 경과규정)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입찰공고한 분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3243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하도급계획심사에 대한 경과규정)제2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7일까지 입찰공고한 분까지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표1의1]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1의2]고난도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1의3]실적제한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별표1의4]실적제한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별표1의5]간이형 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2]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1],[별표1-2],[별표1-3]) [별표2의1]동일공사실적 심사공종의 범위 [별표2의2]시공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별표2의3]공종그룹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별표2의4]업종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별표2의5]실적경쟁 입찰의 평가등급 및 평점 [별표3]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별표1-4],[별표1-5]) [별표3의1]업종실적의 평가등급 및 평점 [별표4]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별표5]제출서류 목록표(제6조 관련,[별표1-1],[별표1-2],[별표1-3]) [별표5의1]제출서류 목록표(제6조 관련, [별표1-4],[별표1-5]) [별지1]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별지2의1]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기술서([별표1-1]일반공사) [별지2의2]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기술서([별표1-2],[별표1-3]) [별지2의3]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기술서([별표1-4],[별표1-5]) [별지3]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별표2의 동일공사실적 평가관련) [별지4]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별지5]시공평가결과 증명서 [별지6]하도급 계획서 [별지6의1]하도급계획심사업종 공사비산출서 [별지6의2]하도급계획심사업종 내역서 [별지7]물량내역수정사유서 [별지8]수량산출서 [별지9]수량산출서 (물량신설공종) [별지10]물량내역수정 승인요청서 (제18조제2항 관련) [별지11]물량산출요령 [별지12]증빙서류 등 제출 시 유의사항
[별지13]시공계획서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