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0. 3. 9.] [조달청지침 제1523호, 2020. 3. 3., 일부개정.] 조달청(건설용역과), 070-4056-7579 제1조(목적) 이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3조 및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용역의 착수, 용역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기성 및 완성검사, 인수, 하자관리, 변경계약 등 용역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 업무로 보며, 이때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2조의2(계약문서) 계약문서는 일반조건 제4조에서 정한 문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로 구성된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과 관련하여 교부한 입찰안내서(「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 등에 게시한 문서를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한다.) 또는 적격심사, 종합심사 시 제출한 평가서(기술제안서를 포함하며, 이하 "평가서"라 한다.) 및 심사서류 제3조(계약 부대비용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참여기술자의 배치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 등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설계서에 대하여 해당 설계용역에 참여한 자(이한 "참여기술자"라 한다)로 하여금 서명날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책임기술자를 선임하고 참여기술자 명단, 담당업무, 구체적인 업무수행내용, 주민등록번호, 소지한 자격증 등을 명기한 참여기술자 명단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배치한 참여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배치한 자와 등급, 경력, 실적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용역계약 내용의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용역계약 체결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나라장터를 통한 변경계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변경계약 체결 후, 나라장터를 통하여 변경계약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을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자비율변경(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포함) 2. 계약상대자 변경 제5조(하도급 승인)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상의 적용을 받는 건설부문의 용역을 전문업체에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본 설계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계약담당공무원의 지도·감독)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설계중인 설계도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업무지시 또는 협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인·허가 업무대행) ① 계약상대자는 건축협의 및 이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를 대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 및 협의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설계서의 수정·보완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용역의 진도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추진사항을 1개월을 기준으로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서의 수정)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공모에서 채택된 계획설계를 기본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작성하되, 계획설계에 미진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본설계 시 보완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기간 중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내용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설계 중 또는 설계도서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제10조(법령 등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다수공급자계약의 경우 2단계경쟁을 포함한다)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의3(심사관련 사항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수행에 있어서 PQ심사 또는 적격심사, 종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 및 적격심사 서류상의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설계도서의 납품) ① 설계도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 납품하여야 하며, 설계검사시 설계서의 결함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수정하여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납품시 설계도면 및 시방서는 조달청이 선정한 프로그램으로 저장한 CD-ROM으로, 설계내역전산파일은「조달청 공사원가호환규정 및 코드」에 따라 작성되고「호환규정검증시스템」에서 오류가 없음이 확인된 설계내역전산파일(XML)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설계도서, 서류, 자료 등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이들 서류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설계도면 작성) 계약상대자는 의도하는 설계 목적을 시공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계도면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종결보고서)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완성검사 요청시에는 설계도서 납품과 함께 설계진행 과정을 기록한 "설계용역계약 종결보고서"를 책자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계용역 종결보고서에는 설계내용, 공사개요, 추진경위, 계약현황, 설계추진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수급인 현황,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서 목록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계약종료 후 협력)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제16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제20조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계 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보험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공제조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해당공사 완공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의 설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특약에 의하여 추후 통보하는 조건으로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특약을 정하여 이 기간에 대한 용역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3(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용역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이하"순계약금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해당용역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총용역에 대한 순계약금액으로 한다. ②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에는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감되는 경우로서 증감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의 100분의10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계약상대자가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 경우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6조의4(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계약상대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설계 보험 또는 공제 2. 실시설계 보험 또는 공제 제16조의5(손해배상 분쟁조정) ① 건설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원인 조사와 배상금액 및 분담비율에 대하여 배상책임 관계가 있는 당사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당사자 등만으로 합의가 곤란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는 분쟁조정기구(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수요기관 및 제1항의 당사자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및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 및 배상책임의 당사자는 전문위원회가 조사를 하거나 청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문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청문에 따르는 비용은 배상책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당사자의 부담이 곤란할 경우 수요기관이 우선 부담하고 추후 배상책임 비율에 따라 이를 분담한다. ④전문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배상책임의 당사자간 합의 또는 전문위원회의 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또는 전문위원회의 설치가 곤란한 수요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라 설치하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6(보험 또는 공제에 대한 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조건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을 준용한다. 제17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용역 청구) ① 일반조건 제29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용역이행보증기관에게 보증용역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용역을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파산·해산·부도·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해당용역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고 용역이행보증기관에게 보증용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용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해당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용역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용역의 차수계약 등은 잔여용역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17조의2(공동도급에 의한 계약의 이행) ① 계약상대자가 공동도급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청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담당공무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의 발생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계약상대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없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관련 면허,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계약이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구성원별 투입인원 등 목록 및 투입시기 3. 기타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⑤수요기관의 장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8조(보칙) ①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이 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일반조건 제1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523호, 2020. 3. 3.>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