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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설계변경관련 판정사례(지하철) [대한상사중재원 2000.11.30 , 제99111-0046호]2020-12-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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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관련 판정사례(지하철)

[대한상사중재원  2000.11.30  ,  제99111-0046호]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197,272,055원 및 이에 대한 중재판정문 수령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중재비용은 3등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 2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0,008,106,149원 및 이에 대하여 1998.2.11부터 이건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신청인은 시설 공사계약 일반조건(1993.10.20. 갑제2호증의7) 제31조 제2항이 임의조항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이건 중재신청이 중재법 제2조 소정의 중재계약이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공사계약일반조건(갑제7호증 회계예규 2200 04-104-14 '93.10.20) 제31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 당사자는 관계볍률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조정에 의하지 않을 경우 중재로 해결한다는 선택적 규정으로, 이를 임의중재조항으로 보는 것은 정부가 국가계약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등에 근거하여 제정한 회계예규라는 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즉, 위 조항의 규정취지는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 또는 중재중 한편을 취한다는 이른바 선택조항으로서 조정을 선택하지 않은 이상 중재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중재신청은 중재법령이나 계약조항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본안에 관한 판단>

1. 총괄

신청인은 1993.12.30 피신청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지하철 제2기 2단계 건설공사중 제8-11공구 건설공사(이하 "이건 공사"로 약칭)를 설계시공 일괄수행방식(턴키방식)으로 도급받은 이래 1999.4.9 시설공사 추가도급계약을 체결하기까지 6회에 걸쳐 연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갑제2호증의1의1∼6).

이건 계약은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체결하였으나(갑제2호증의1의1∼6), 갑제3호증의8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제2조에 갑제3호증의7(서울특별시 대가지급의 근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이 이건 계약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등 이건 계약 담당공무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의 이건 입찰안내서(갑제1호증) 일반조건 제12조, 입찰안내서 설계시공조건 5.2-5.2.3-마-5항(갑제3호증의40), 재정경제부 회계통첩(회계 41310-2177, '97.8.2., 갑제4호증의3) 및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5, '98.2.20.) 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법령의 객관적인 사정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요구에 의하여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증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공사비 증액 사유의 존재 여부와 증액의 범위는 이건 중재판정의 쟁점이다.

2. 암사지역 홍수 피해 복구에 관한 건

갑제2호증의22의1∼6 등을 종합하여 보면, 1993.12.31부터 1999.12.31까지 이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중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암사사거리 지역에 1995.7.10 02:00∼04:30 사이에 강수량 107.1mm/일의 집중호우가 내려 만관 상태의 하수박스에 연결된 지신하수관(지름 1,200mm)의 맨홀이음부가 과수압으로 파열됨으로써 주변지반이 함몰되고 이로 인하여 이건 공사 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공사가 이루어진 사실,

갑제2호증의25의1∼5 등을 종합하여 보면, 1995.8.23. 20:10경 이 사건 지하철공사 암사지역에 내린 103.4mm/일의 집중호우로 암거내 하수역류 및 굴착배면 보도에 매설된 지름 1,500mm 하수관이음부 누수로 배면토 갱내 유입과 보도 함몰로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가 쓰러지고 교통신호등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복구하기 위한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을제3호증의30(하수도정비 기본계획서)에 의하면, 간선은 74.3mm/시간이고, 지선은 60mm/시간의 10년 및 5년의 시간 확률 강우강도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 당일 강우량이 80mm/일인 호우주의보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수준이라는 이유만으로 천재지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하수관이 파손되는 원인은 그 시공이 부실하게 된 경우, 설계 및 시공이 완전하더라도 하수관 내부 준설이 안된 경우, 이 사건 지역처럼 부지가 낮아서 외부수위보다 내부수위가 낮아지는 경우등 매우 다양하다고 할 것인 바, 현장 보존이 안되고 시일이 경과한 현재로서는 이 사건 하수관 파손의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하철공사로 인한 지반이완으로 하수관이 붕괴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공학적인 근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고 신청인이 준설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누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도 하수관망의 연결특성 내지 수리특성에 비추어 신청인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심위"로 약칭)에서 제시한 토류벽 타설 불시행을 누수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류벽 타설이 누수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지역에 S.C.W로 지반 보강하도록 한 것을 S.G.R.grouting 공법으로 변경한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S.G.R 공법도 S.C.W 공법과 같이 고가이므로 증인 김택규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공사현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그 타개책으로 S.G.R 공법으로 변경한 것이고 이는 공사현장에서 선택한 최선의 조치로 인정되므로 이를 문제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옳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피해의 경우 공사장의 굴착공간을 경계짓는 Pile벽을 기준으로 하여 Pile벽 외측에서 붕괴원인을 제공하였으면 피신청인이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Pile벽내의 지하철 공사장내에서 신청인이 공사중 관리하는 하수관이 누수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신청인의 책임으로 귀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갑제2호증의22의2 암사 수해 현장도에 의하면, 이건의 경우 지하철 공사장 파일벽 외측에 매설된 하수관 및 맨홀에서 빗물이 넘쳐 토사가 붕괴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피신청인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그 범위에 관해서는, 피신청인의 지적과 같이 복구 물량이나 공사비 산출이 부당하게 과다하고, 갑제9호증의3의2,3,4, 갑제9호증의5의1,2,3,4 등 비용 지출 입증자료는 복구비에 한정하여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

결론적으로 1995.7.10. 암사사거리 홍수피해 복구비와 관련하여서는 갑제2호증의22의7∼갑제2호증의22의11을 근거로 하여 공사도급비 금 81,683,309원의 경우 2분의 1을 인용하여 금 40,841,654원, 한국전력공사 전주 복구공사 위탁비 전액 금 10,148,870원, 교통신호기 보수공사비 전액 금 9,130,000원, 한국전력공사 케이블 복구공사 위탁비 전액 금 4,910,380원 합계 금 65,030,904원은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고,

1995.8.23. 20:10 암사지역 홍수피해 복구비와 관련하여서는 갑제2호증의25의5, 갑제2호증의25의6을 근거로 하여 공사도급비 금 68,373,223원의 2분의 1을 인용하여 금 34,186,611원, 한국전력공사 전주 복구공사비 전액 금 10,424,070원 합계 금 44,610,681원은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를 각 기각한다.

3. 몽촌정거장 홍수피해 복구에 관한 건

갑제2호증의23의1∼3 등을 종합하여 보면, 1995.7.10. 02:00∼04:30 사이에 107.1mm/일의 집중호우로 이건 공사의 몽촌정거장 공사현장의 지선하수관의 역류수와 노면수가 복공사이로 유입되어 하수박수 하부를 쇄굴시켜 하수관 파손, 통신맨홀의 전도, 상수관 및 도시가스관이 파손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한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신청인은 위 복구공사비로 금 91,717,390원이 지출되었으니 피신청인은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위 공사비 지출이 사실이더라도 신청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23의3(도면)에 의하면 역류수와 노면수가 외부에서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굴착전에 매설물 보호를 선행하였다면 피해를 방지 내지 경감시킬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되고 이 점을 지적한 피신청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하기로 한다.

4. 1998년 홍수피해 복구에 관한 건

갑제2호증의26의1∼3을 종합하여 보면, 이건 공사중 1998.8.4∼1998.8.8 사이에 224.1mm/일 내지 332.8mm/일의 집중호우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463-2 동일제과 공사장앞을 비롯한 26개소의 현장 및 인근지대에 토사 쇄굴 및 보도 침하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1998.8.3∼1998.8.8까지 6일간의 강우량은 기상관측사상 통상적인 강우량을 현저하게 초과하였고(갑제2호증의26의31), 1999.11. 서울특별시와 사단법인 한국수자원학회가 발생한 1998년 수해백서(104쪽)에 의하면 위 6일간의 강우량이 연강우량의 61.2%인 838.2mm이었고, 강동구지역 강우량이 419mm/일이었고, 시간당 강우량이 74mm로 기록되어 있는 바, 강동지역 하수관망의 배수 능력 60mm/시간을 초과하였다.

더욱이 이건 암사동이나 송파구 방이동 등의 공사현장은 저지대로 이곳에 하남시등 주변 고지대의 홍수가 급속하게 집중되는 지역특성도 있기 때문에 위 6일간의 폭우는 천재지변으로서 불가항력적인 사건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겠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개구부를 철근콘크리트로 폐쇄하지 않고 시멘트 블록으로 막은탓으로 이 블록이 붕괴되어 노면수가 이건 공사장으로 유입되어 피해가 확대된 만큼 신청인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강우량은 예상하기 어려웠고, 감독권한이 있는 피신청인이 사전에 명확한 기준이 설정된 수방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시행토록 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건 피해복구비 산출이 불명확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청구금액 795,104,904원 중 80%인 636,083,923원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발파패턴 변경에 관한 건

갑제2호증의28의1∼7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소음·진동 규제법령 및 표준시방서의 진동허용 기준치 이내로 설계서를 작성하고 굴착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신청인에 의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있었고, 피신청인은 이건 공사현장 대리인에게 민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신청인은 위 대책수립으로서 발파전문회사에 의뢰하여 나온 연구결과에 따라 0.3Kine 이하로 제어발파하겠다는 대책을 수립하여 피신청인에게 보고하여 이를 시행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을제2호증 공사계약 특수조건(Ⅱ) 제16조 제1항은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제2항은 모든 피해 및 민원을 최소화하고 모든 책임을 시공자가 지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는 진동기준을 위 제1항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규제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만 발주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을제2호증(123면) 을제2호증123쪽의 3)소음, 진동규제 다)항의 1Kine이하라도 주변시설에 피해 및 민원발생시 계약자는 보완대책수립과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보완대책수립은 이해가 되지만 국가의 규제기준을 지킨 계약자가 피해보상에 무한책임을 진다면 사회적 경제적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제정된 국가의 규제기준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신청인은 각 구간마다 지질과 주변여건이 상이하므로 각 구간별로 시험발파를 시행하여 실제투입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정된 공사규모에서 그렇게 세분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공사관리상 적합하지도 않고, 갑제2호증의28 24쪽에 보면 이격거리에 따라 허용진동기준치를 통제하기 위한 연구결과를 책임감리원에 송부한 공문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연암 실물량 91,863㎥이 아닌 실제정산 연암 물량 83,219㎥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를 감안하여 신청인의 이건 신청금액 중 금 178,950,809원을 추가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신청인의 청구금액과 정산한 인정금액이 차이가 크게 없는 것은 신청인이 갑제9호증의7의1∼3에 당초물량과 변경물량에 공히 실물량이라는 연암 91,863㎥를 채택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6. 인접 8-1공구, 5-43공구 가벽 시공 및 철거에 관한 건

갑제2호증의30의1∼3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울지하철 8-1공구 및 5-43공구의 수방용 가벽의 설치와 철거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신청인의 이건 신청금액은 과다하게 물량이 산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청금액의 70%인 금 43,768,983원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7. 준공도서 제출 내용 변경

을제2호증의1에 의하면, 이건 공사계약의 입찰안내서 설계·시공 조건에는 준공도면을 청사진과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1996.12. 건설교통부로의 「준공도서 사본작성·관리지침」및 조달청 설비 1211-11('97.2.27)에 근거하여 준공도면을 CD-ROM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마땅하다.

그 범위에 관련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이건 비용 산출근거로서 과학기술처 공고(1994.12.20)의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적용하고, 중급기능사 5인을 3개월간 동원한 것으로 대가를 산출하고 있으나(갑제2호증의32의12) 이는 적정한 인력 및 기간소요에 관한 객관성이 없고, 이 일을 하는데 기자재 구입비로 금 40,000,000원이 지출되었다는 주장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하겠다.

을제8호증의3에 의하면, 준공도면을 CD-ROM에 저장한 전체 도면매수는 1,590매로 인정되고 CAD의 경우 신청인은 850매를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최근의 설계도면이 CAD로 납품되는 사정과 증인 김택규의 증언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CAD로 전량 제작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CAD 제작도면 매수는 을제2호증의3을 그 근거로 하여 종평면도 19매, 구조물 일반도등 65매의 A1규격 84매만을 인정하고, A1종평면도 CAD 작업 매당 110,000원, A1일반도 CAD 작업 매당 70,000원 CD-ROM 입력작업 매당 3,500원으로 산출하여 다음과 같은 계산으로 금 5,126,067원 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종평면도 110,000 × 19매 = 2,090,000 (을제8호증의5의3)
일반구조물도등 70,000 × 65매 = 4,550,000 (을제8호증의5의2)
CD-ROM입력 3,500 × 1590매 = 5,565,000 (을제8호증의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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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2,205,000
제잡비 12,205,000 × 15.74% = 1,92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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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14,126,067
당초계약금 - 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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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5,126,067원


8. 폐기물처리 관련 법령의 변경에 관한 건

갑제4호증의 14쪽 마(3)(다)에 의하면, 이건 공사계약체결일은 1993.12.31이고 이건 공사의 입찰공고는 1992.11.17이며 입찰일이 1993.2.17인 사실이 인정되고 을제2호증의5에 의하면 난지도 매립지 사용종료 신고가 1993.3.31에 이루어졌고, 을제2호증의6에 의하면, 1993.7.23 건축물 폐기류 관리대책 추진협조요청 공문이 서울특별시 청소본부에서 지하철건설본부로 시달된 점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은 이건 공사 입찰시 공사계약 금액에 폐재류 비용이나 운반거리에 관한 비용을 반영할 수 없었기에, 피신청인이 이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덧씌우기 아스팔트 물량의 증가분에 관한 비용에 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조사도 아니고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부담으로 귀속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운반비의 산출은 토사가 아닌 ASP 전량을 10km 운반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이를 공제하기로 하고 폐기물 수수료는 전액 인용하기로 하여 다음 계산과 같이 금 580,193,559원을 추가비용으로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운반비 19,306㎥, 31.7km 223,602,092 (갑제9호증의11의1.3)
운반비공제 19,306㎥, 10.0km -90,660,976 (별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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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잡비포함 132,941,116 × 1.1574 = 153,86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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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수수료추가분 153,866,047
폐기물수수료 426,327,512 (갑제9호증의1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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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580,193,559원


9.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관한 건

신청인은 이건 공사계약 당시에는 신청인에 의한 간이시공상세도 수준의 시공상세도 작성이 요구되었으나, 계약 이행중인 '95.1.5 「건설관리기술법」 및 '95.10.12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구조기술사의 확인이 요구되는 수준의 시공상세도의 작성이 의무화되어, 이러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한 추가비용은 572,737,000원이며, 이는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35의8 입찰안내서 - 공사계약특수조건(Ⅱ) 제7조에 의하면 시공상세도의 작성은 신청인의 계약상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1995년 이후 시공상세도의 작성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에 삽입되었지만 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비용이 더 든다고 계량하기도 곤란하고 이미 체결한 계약상 의무일진대 이건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10. 국공채매입 방법의 변경에 관한 건

신청인은 '95.7.6자로 국가계약관련법령이 제정·공포되면서「예산회계법 시행령」제71조의 장기계속계약은 「국가계약법시행령」제69조에 의하여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은 '96년도 이후에 계약되는 잔여공사에 대해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전환하였는 바, 신청인은 계속비계약금액 전액에 대하여 채권을 일괄 선매입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한 추가비용은 123,558,249원(이 금액에는 1996년도 이자금 84,607,633원에 대한 이자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이며, 이는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996년 이후의 잔여공사는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신청인은 국공채를 일괄 매입하기 위한 선투입 금융비용이 발생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국공채매입상의 불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선급금 비율기준을 상향시켜 100분의 30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실, 1998.6. 피신청인이 선급금을 10% 상향 조정하면서 국공채 일괄매입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불응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신청인은 1996.7.9 계속비 계약으로 53,225,000,000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갑제2호증의36의1)「국가계약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연부액별로 국공채를 매입하던 것이 계속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국공채를 선매입하는 손해를 보존시켜 주기 위하여 1996.3. 선급금을 통상 20% 지급하던 것에서 연부액 14,558,000,000원의 10%를 증액한 1,455,800,000원을 더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금 지급 요령」제2조(갑제2호증의37의1,2)에 의하면 선급금은 20%∼70%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급금 10%의 증액으로 채권 일괄 선매입에 따른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피신청인의 각서 요구에 신청인이 불응한 이상 10%의 선급금 증액을 이유로 신청인의 이건 신청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채권조기 매입은 그만큼 조기 상환되므로 신청인에게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의 통화와 미래의 통화는 명목가치는 같아도 실제의 가치는 다르다고 할 것인 바, 예를 들면 1년 후 10억원의 채권을 구입해야 한다고 할 경우, 신뢰성 있는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연12%, 이자소득에 따른 세금이 15%, 주민세율이 1.5%라고 하면, 10억 / (0.12 × (100-15-1.5)/100) = 908,925,649원만 현재에 있으면1년 후 10억의 공채를 매입할 수 있고, 만일 2년 후에 구입한다면 10억 / (1 + (0.12 × (100-15-1.5)/100)2 = 826,145,837원만 예치하면 공채매입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옳다고 할 수 없다.

피신청인은 1998년과 1999년에 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합계 709,200,000원의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하지 않아서 금융이득을 보았다고 주장하나(2000.11.10자 피신청인측 준비서면 2족) 피신청인 내부의 방침이나 규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도시철도 공채매입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조치가 계속비 계약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갑제9호증의13의1에 의하면 1996년에 공채매입 의무는 742,458,000원, 1997년 1,623,840,000원, 1998년 348,177,000원으로 되어 있고, 1997년분은 1 74일 조기 매입하였으며(2000.11.10자 피신청인측 준비서면 1쪽), 1998년분은 1년 174일 조기 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세청 고시에 의하면 제1금융권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1995.4.6 ∼ 1999.3.31까지 연 9%로 되어 있고, 1996.1.1 ∼ 1997.12.31까지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이 15%, 주민세가 1.5%로 되어 있다.


1997년분 1,623,840,000원×(0.09×(100-15-1.5)/100)×174/365=58,173,956원
1998년분 348,177,000원×(1+(0.09×(100-15-1.5)/100))1.4767123=387,499,205원
387,499,205 - 348,177,000 = 39,322,205원
최저상실수입 : 58,173,956원 + 39,322,205원 = 97,496,161원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곧 97,496,161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금액 중 위 금액을 인용하고 이유없어 기각한다.

11. 철근 가공·조립 규격의 변경에 관한 건

신청인은 공사를 진행 도중 피신청인의 요구에 의해서 1996.6. 개정된 콘크리트표준시방서를 적용하여 지하철 설계도를 재설계하였고, 이로 인하여 증가된 신규 철근은 피신청인이 당시에 개정된 품셈의 「매우 복잡」규격을 적용하여 주었으나 기존에 계약된 철근에 대해서도 신규 규격으로 미반영하는 것을 수정해서 반영해 달라는 주장으로 이로 인한 추가비용 금 4,729,296,347원을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위 신청인의 주장 내용에 관해서 이미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사안이라고 항변하나 위 합의에 관한 갑제11호증의4 합의서 중 단서 조항을 보면, 이건의 경우 합의 내용에서 제외되어 신규 단가 적용공사비는 추후 신청하는 것으로 유보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항변은 이유없다.

피신청인은 을제3호증의20(설계변경질의 회시)을 근거로 하여 설계변경 증가분에 대해서만 신규 규격으로서 추가비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건 철근공사와 같이 기존계약군과 추가계약분이 구분없이 혼합되는 경우와 명확히 기존계약공사 부분과 추가공사 부분이 독립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타공종의 경우는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타일 1000평 공사에 추가하여 500평을 발주했다던지 물품 1000개 주문에 500개를 추가 주문한 경우라면 위 을제3호증의20(재정경제원 회신공문)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건 지하철공사의 경우처럼 피신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목적물의 성질이 원래 발주한 목적물과 달라지는 경우는 기 계약 목적물을 신규목적물로 변경 계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신청인은 건설표준품셈이 시공 기술의 향상 또는 불합리하게 구성된 적산기준이 수시로 변경됨으로써(을제3호증의18 66쪽∼68쪽) 93년「복잡」규격이 96년 「매우 복잡」규격으로 품이 증가했다가 99년 「매우 복잡」규격으로 품이 거의 환원되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주장을 다루고 있으나 품셈 적용은 설계변경 시점에서 도급자와 수급자가 계약을 공평하게 하기 위한 유일한 기준으로서 품 자체가 바뀌었다고 자동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96년 설계변경시 기준은 그 당시의 품셈 기준이며 99년 이후의 계약은 99년 품이 기준이기에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청인은 토목학회의 설계 하자지적사항에 의하여 추가한 1,532t의 철근과 당초설계한 11,842t의 합계 13,014t의 철근에 대한 추가비용을 요구하나 을제3호증의12에 의하면, 신청인측의 공동계약자인 (주)신성ENG가 검토한 보고서나, 을제5호증의5 토목학회 지적사항 검토현황에 의하면 위 설계 하자 지적이 타당하고 신청인이 특별히 하자가 아닌 부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1,532t은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의 계약원칙에 따라 신청인의 책임으로 귀속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철근가공일은 11,482t, 철근가격, 철근대운반 철근소운반은 물량이 3% 증가된 11.826t으로 보고 갑제9호증의14의1에 나타난 신·구 규격단가의 차액을 반영하고 제잡비를 15.74%로 보아 다음 계산과 같이 금 4,083,279,012원을 추가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한다.

계산 :
철근가공임1. 11,482t (493,114-205,600) = 3,301,235,748원(갑제9호증의14의1)
철근가격 11,826t (240,461-227,050) = 158,898,486원(갑제9호증의14의1)
철근대운반 11,826t (12,472-7,782) = 55,452,114원(갑제9호증의14의1)
철근소운반 11,826t (3,533-2,460) = 12,689,298원(갑제9호증의14의1)
-------------------------------------------------------------------------
3,527,975,646원
1.1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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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4,083,279,012원


12. 신시방에 의한 재설계 비용에 관한 건

신청인은 '96.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가 개정됨으로써 '96.1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구조물에 대한 재설계를 지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한 추가비용은 520,596,897원이며, 이는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이건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결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59의 합의서 단서 조항 내용과 증인 김택규의 증언에 비추어 위 항변은 부당하므로 이유없다.

신청인측은 재설계 결과 산출된 공사비 약 186억원에 요율을 곱하여 5억2천여만원을 재설계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측은 추정공사비 약 134억을 기준으로 하고 기존 자료를 이용함으로 터널에는 요율의 30%, 개착구간은 50%로 보아 1억7천5백만원으로 합의 계약후 지불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계비는 공사비를 추정해서 요율에 의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 투입되는 인력의 소요를 보상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이 있다. 전자는 각종조사업무, 창작활동인 비교설계과정과 협의보고과정, 각종보고서, 시방서, 각종계산서, 각종도면과 수차례의 심의과정이 있는 복잡한 업무가 일반적이며 후자는 본건과 같이 제반여건이 고정된 경우에 적용함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도출된 도면 1매당 가격을 적용해서 가름하는 것이 양당사자에게 가장 공평하다고 본다.

총생산된 도면매수는 양당사자가 동의한바와 같이(12차 심문 2000.9.5) 611매이며 재설계시 매당 수가는 피신청인은 신규설계는 600,000원 재설계는 50%인 300,000원이라고 8차심문시(2000.4.30)준비서면 4족 5,7에서 답했으나 판정부에서 조사한 바로는 그 당시 통상 600,000원/매이었다. 따라서 재설계비는 366,000,000원이고 이미 정산된 175,000,000원을 제외하기로 하여 신청금액 중 추가비용으로 191,000,000원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13. 사토장의 변경에 관한 건

신청인은, 이건 계약의 입찰 당시 피신청인의 현장설명서에서 신청인의 공사현장에서 10km 지점인 모란차량기지를 사토장으로 지정하였으나, 이 사토장의 폐쇄로 인하여 사토장이 평균 22km 지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한 추가비용은 1,316,759,938원이며, 이는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3호증의65(현장설명서 제7-나-1항)에 의하면 입찰안내서와 현장설명서가 상이한 경우 현장설명서가 우선한다고 되어 있고, 이 규정이 없더라도 이는 시설공사 분야에서 상식화되어 있다. 갑제3호증의62(현장설명서 제7-나-3항)과 갑제3호증의63(환경처 공문 평분 31661-7520(별첨1) 3-가)에 의하면 사토는 반드시 평균거리 1.44km의 지상공사구간과 모란차량기지 및 주변택지 개발예정지의 성토재로 반영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토장 변경으로 인한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모란차량기지의 반입가능 사토량이 전체 8호선 수량이라고 주장하나 갑제2호증의41에 의하면 모란차량기지, 인접지상공사구간, 주변택지등에 사토가능수량이 3-11공구의 사토계획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청인의 판단착오에 의한 책임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피신청인은 을제3호증의25의 81족에 되메우기 적치토 327,869㎥의 계약 반영내역을 들어 1,758,373,831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제9호증의16의2 1274쪽에 당초의 토공계획공사비에 3,338,821,636원에 이 금액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량입증을 완벽하게 하지 않은 신청인의 책임과 설계시공일괄입찰이라고 물량확인을 도외시한 피신청인의 책임을 감안해서 신청금액의 70%인 금 1,271,731,956원을 추가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14. 지하지장물의 처리에 관한 건

신청인은 이건 입찰 당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배부한 지장물 매설 현황도와 설계가 상이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지하매설물을 보강 또는 이설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한 추가비용은 165,005,177원이며, 이는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건의 경우 위 호증 입찰안내서 5.2 설계시공조건 바.토목공사 1)토공사 가)굴착공사 1항에 의하면 상수도관을 매달 때는 이음부에 특수접륜으로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특수조건Ⅱ 제11조 ①항에 지하시설물 조사와 그 소요비용도 시공자의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신청인은 경험 있는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책임기준을 일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서울과 같은 도시의 지하매설물이 완벽하게 자료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전문가들은 다 아는 사항으로 특별하고 현저하게 기준을 초과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건 추가비용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 결 론 >

피신청인은 앞서 인용한 총합계 금 7,197,272,055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신청인은 1998.2.11부터 연 6푼의 지연이자를 구하고 있으나 갑제2호증의16의1, 을제2호증의1에 의하면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에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클레임조정자문위원호 개최요청을 한 사실이 있고, 이것만으로는 증액된 공사대금을 피신청인에게 지급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소홀하고 그 외에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 신청인은 이건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단심제인 이건 중재의 경우 어떤 근거로 연 25%의 지연이자를 구하는데 대해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시중은행 대출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인 18%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중재신청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중재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중재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1은 신청인의, 나머지 2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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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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