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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부금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2020-12-31 14:29
작성자

전부금

[대법원 2000. 5. 30., 선고, 2000다2443, 판결]

【판시사항】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도급인이 위 사유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3조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공1984, 1549)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공1990, 1150)


【전문】

【원고,상고인】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피상고인】

○○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1. 19. 선고 99나4012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따라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다카54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방수(이하 ‘○○방수’라고만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방수의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 상당액을 공사대금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원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98. 4. 11. 보다 전인 1998. 3. 28.에 이루어졌으므로(을 제2호증과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방수는 공사하도급계약 체결시 이미 피고가 ○○방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가 ○○방수의 근로자들에게 1998. 4. 11.과 1998. 4. 13. 지급한 임금상당액에 대하여도 그 지급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부명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기성금직불 동의서와 하자보수보증금유보 동의서의 각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 중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근로자 등에게 이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신성택(주심) 유지담

영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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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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