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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88313, 판결]2021-01-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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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88313, 판결]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甲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방의회 사전 의결이 없었음을 이유로 실시협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위 사업에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지를 관련 행정기관에 질의하는 등 신중을 다함으로써 甲 회사에 실시협약 무효로 인한 불의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甲 회사가 실시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실시계획을 준비하는 데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甲 회사도 지방의회 의결 없이 체결되는 실시협약이 무효임을 모른 데 사회통념상, 신의성실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가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535조,
제76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치용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상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22. 선고 2009나964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이 광진구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질의를 하는 등 신중을 다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실시협약의 무효로 인한 불의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는 원고가 이 사건 실시협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준비하는 데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인 과실 및 위법성, 상당인과관계, 민법 제535조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실시협약의 체결 당시까지는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이른바 비티오(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해석론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았던 점,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들이 고의로 광진구의회의 의결 없이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위 공무원들에게 인정되는 과실도 중하지 않은 점, 반면 민간투자사업이 갖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의 실패로 인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도 광진구의회의 의결 없이 체결되는 이 사건 실시협약이 무효임을 모른 데 대하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가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20%로 제한함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과실상계 및 형평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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