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등[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
【판시사항】약정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시 법원이 참작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바,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참조조문】민법 제398조 제2항
【참조판례】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7094 판결(공1997하, 2123)
【전문】【원고, 상고인】푸른체육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조)
【피고, 피상고인】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윤수)
【원심판결】서울고법 2013. 9. 12. 선고 2012나102102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바,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709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① 피고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외 13개교 임대형 민자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그중 △△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공사는 사업비를 1,765,805,497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30일, 지체상금률은 사업비의 1,000분의 1로 정한 사실, ② 위 체육관 공사 진행 중 피고의 요구로 체육관 지하에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 한다)을 추가공사하기로 하고 피고는 그에 따라 건설보조금 1,182,308,800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한 사실, ③ 이 사건 지하주차장 공사 진행 중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체육관 공사와 이 사건 지하주차장 공사의 공사기간을 34일 연장해 주었음에도 원고는 연장된 준공예정일인 2011. 2. 20.에서 200일 지체된 2011. 9. 8.에야 준공한 사실, ④ 피고는 지체일수 200일분의 지체상금 589,622,859원(= 위 사업비와 건설보조금의 합계 2,948,114,297원 × 지체상금률 1/1000 × 지체일수 200일) 전액을 원고에게 부과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 추가공사를 하고 암파쇄공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적어도 80일의 공사기간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고, 이 사건 지하주차장 공사기간 동안 약 70일 이상 매일 10mm 이상 집중호우가 내려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피고는 공사 실무관행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 제4항에 의하여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여야 함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지도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부과한 지체상금 중 100일 초과분은 거래 관행 및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감액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 감액된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공사 착공 전에 지하토질에 대한 측량 및 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위험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고 공사위치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공사가 지체된 것이 오로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터파기 공사 도중 암파쇄공법을 변경함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피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초등학교 체육관 공사 및 이 사건 지하주차장 공사의 공사기간을 34일 연장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③ 위 공사현장의 인접지역에서 2년 3개월여에 걸쳐 10mm 이상의 비가 내린 날이 70일 정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④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10을 초과한다고 하여 반드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⑤ 원고도 지체일수를 200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지체일수 200일분의 지체상금 전액을 부과한 것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체상금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