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정보

HOME > 정보자료실 > 판례정보

제목공사대금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판결]2021-01-06 15:21
작성자

공사대금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92866, 판결]

【판시사항】

[1]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2] 신축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제339조 제1항
[2] 민법 제667조제66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10320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성림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고종주)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11. 7. 선고 2012나54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판결 등 참조).
한편 신축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공사시공자가 건축법 및 위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님에도 건축주나 공사감리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설계도서를 변경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시공자와 건축주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설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신축건물의 준공도면 등을 참고한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와 감정보완 및 추가감정 신청에 대한 회신 결과 등을 받아들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건축공사와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하자보수비용 및 미시공 부분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내지 6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이 사건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의 하자보수비용 및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고,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 등 그 증거의 채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건축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의 하자보수비용 및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이 원심판시 별지 1 및 별지 3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 해당 여부나 하자보수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