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서 보완에 따른 추가공사비 부담주체 [회신일자 2005.8.4 , 법무지원팀-271] 질의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실시하는 “○○전력구 건설공사”입찰에 있어서 실시설계서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추가로 발생 하는 공사비의 부담주체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괄입찰에 있어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실시설계서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사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보완요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서에 첨부된 도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동 범위를 벗어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상의 입찰금액이 변경될 수 있는 보완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다만, 발주기관의 당초 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등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체결 전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사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심의중인 경우 동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 입찰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등의 내용을 보완하는 수준이라면 입찰금액의 변경 없이 실시설계적격자가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기본설계의 내용을 변경하는 수준이라면 당초 입찰의 기본계획, 지침, 안내서, 기본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