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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설계변경시 신규비목등 단가 [회신일자 2005.7.15 , 법무지원팀-194]2021-01-14 14:23
카테고리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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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시 신규비목등 단가

[회신일자  2005.7.15  ,  법무지원팀-194] 

질의내용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건축물 일부는 계약물량이 감소되고, 다른 건축물의 일부는 증축으로 물량이 증가된 바,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방법은?

(갑설) : 당초 계약 물량과 전체 물량을 대비하여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는 신규비목, 동일물량에 대하여는 기계약단가를 적용한다.

(을설) : 발주기관의 요구로 설계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물량 전체에 대하여 협의 단가를 적용한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시공물량이 증감된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동일한 계약 건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감소 또는 삭제하는 공종과 증가하는 공종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비목에 있어서는 감소되는 공종의 비목과 증가하는 비목의 물량 부분이 동일한 수량까지는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감소된 수량을 상쇄하고도 순증하는 물량에 대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 발생사유 및 귀책여부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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