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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계속공사에 의한 수의계약시 공동수급체 잔존구성원이 1인인 경우 계약가능여부 [회신일자 2001.04.10, 회제 41301-697호]2020-12-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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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공사에 의한 수의계약시 공동수급체 잔존구성원이 1인인 경우 계약가능여부

[회신일자  2001.04.10,  회제 41301-697호]

질의내용 


국가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A,B,C사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사구간이 넓어 시공편의상 A,B,C사가 공사구간을 분할하여 시공하고 있던 중 C사의 공사구간에 전차공사와 기초를 공통으로 하는 공사가 발생하였으나

- A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정상적인 계약이행을 할 수 없고, 금번 공사의 경우는 C사가 수행하는 기초위에 세워지는 공사로 B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월 것으로 판단되어 B사가 당해공사를 포기한 경우 C사가 단독으로 당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일부구성원이 부도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건설업등록, 시공능력등 발주되는 공사의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동 수급체의 잔존구성원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동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나,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잔존구성원이 1인이 된 경우에도 동 구성원이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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