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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적격심사 관련 질의 [회신일자 2002.02.09, 회제 41301-176호]2020-12-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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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관련 질의 

[회신일자  2002.02.09,  회제 41301-176호]

질의내용


○○본부에서 실시한 본 시설공사는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된 공사계약으로 적격심사의 배점기준인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한사항(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제한등)은 없었으나 하도급업체가 해당사의 사정으로 하도급을 포기하여 하도급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당초 적격시사시 평가된 하도급업체보다 적은 경우 하도급업체의 변경이 불가한지 여부 


회신내용


적격심사 평가항목인 하도급관리계획에 의한 하도급업자 선정에 있어 당초 선정 예정업체의 사업포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 심사내용과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 이상인 업체로 대체하게 할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 당초 하도급업자 선정시 시공능력공시액을 제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업체 선정시에도 시공능력공시액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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