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HOME > 정보자료실 > 유권해석

제목이월공사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여부 [회신일자 2003.04.14 , 회제41301-451]2021-01-05 16:48
카테고리물가변동(ES)
작성자

이월공사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여부

[회신일자  2003.04.14  ,  회제41301-451]

질의내용


준공일 02.12.31까지로 하여 계약(계약금액 9,542백만원)하였으나 02.8.31일 태풍 "루사"로 인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어 현장에서 수해복구공사가 추가(1,079백만원)되면서 공사금액(2,650백만원)이 이월되어 공사진행중

02.12.23일 시중노임단가 발표로 물가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월공사에 대하여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게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이월되는 경우 동 이월부분은 동법시행규칙 제7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되는 것임.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