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HOME > 정보자료실 > 유권해석

제목 입찰안내서와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3.02.20 , 회제41301-186]2021-01-05 16:42
카테고리설계변경
작성자

 입찰안내서와 설계서간의 상호모순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3.02.20  ,  회제41301-186]

​질의내용


설계, 시공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의 변경없이 현장설명시 배부한 입찰안내서와 사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동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입찰안내서와 설계서가 상이한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