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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공사지체기간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3.08.21 , 회제41301-945]2021-01-14 12:00
카테고리설계변경
작성자

공사지체기간중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3.08.21  ,  회제41301-945] 

질의내용


계약상대자의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하여 준공예정일이 지난후에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지체로 준공기한이 경과하여 이행중인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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