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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물가변동시 계약 기준일에 관한 질의 [회신일자 2004. 6. 15 , 법무 41301-55507]2021-01-14 13:50
카테고리물가변동(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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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시 계약 기준일에 관한 질의

[회신일자  2004. 6. 15  ,  법무 41301-55507] 

질의내용


일괄입찰방법에 따라 Fast-Track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Fast-Track부분에 대한 최초 계약체결일과 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확정하여 전체공사의 산출내역서를 대체하는 수정 계약체결일 중 어느 계약체결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서 공사의 시급성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7조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된 실시설계서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총공사의 산출내역서와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공사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동법 시행령 제8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상 경과(제64조 제5항의 경우에는 90일이내에도 가능)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8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대체된 총공사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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