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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일부 비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신일자 2004.5.28 , 법무 41301-55449]2021-01-14 13:47
카테고리물가변동(ES)
작성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일부 비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신일자  2004.5.28  ,  법무 41301-55449] 

질의내용


턴키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설계비, 공사손해보험료 및 미술장식품 등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후 발주기관의 예산 미확보로 계약금액 조정이 어려울 경우 향후 예산확보 후 추가 조정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조정이 가능한지
 

1차 물가변동 조정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합의서에 1차 증감액을 명시한 후 2차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하지 않는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량 등을 조정하거나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합의서가 조정기한을 연장하는 합의서인 경우에는 동 합의서 내용대로 동 예산이 확보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은 1, 2차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계약금액 조정은 1차 계약이 체결된 후 2차 조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1차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후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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