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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 [회신일자 2004. 10. 8 , 법무심사팀-574]2021-01-14 13:53
카테고리물가변동(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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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유효한 것인지 여부

[회신일자  2004. 10. 8 ,  법무심사팀-574] 

질의내용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후에 기성대가를 지급받았으나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당초 신청서류는 반려되고, 기 지급받은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고 재신청하라는 조치가 절차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기준일 등 동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잘못 적용하여 신청서류가 반려된 경우에는 조정신청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고, 반려된 당초 조정신청일 이후에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새로운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라면 동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지만, 기성대가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2의 규정에 따라 개산급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계약금액 조정신청일의 인정이나 조정절차 등의 사실관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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