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HOME > 정보자료실 > 유권해석 정보자료실법률정보 유권해석 판례정보 적산자료 건설감리 수요기관 제목감리전문회사의 폐업시 폐업이전에 수주한 감리용역 수행여부 [회신일자 2001.06.20, 건관 58825-460호]2020-12-29 14:14카테고리설계변경작성자young in감리전문회사의 폐업시 폐업이전에 수주한 감리용역 수행여부[회신일자 2001.06.20, 건관 58825-460호]질의내용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되어 감리용역을 수행 중 감리전문회사를 폐업하였을 경우 폐업 이전에 수주한 감리용역 등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회신내용귀 질의와 같이 감리전문회사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이전 기계약분 및 수행중인 감리용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이전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 미달시 미달이전에 체결한 감리용역 수행 여부 [회신일자 2001.05.03, 건관 58825-369호]young in2020-12-29다음감리원 교체에 대한 정의 [회신일자 2001.08.07 건관 58825-615호]young in2020-12-29 Powered by MangBoard | 망보드 스토어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