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의 설계비보상 [회신일자 2002.04.26, 회제 41301-566호] 질의내용
본 기관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사의 입찰참가자 3개사중 입찰안내서에서 요구한 기본설계도서중 토목설계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가 있습니다.
동 설계도서 미제출업체는 입찰참가자가 3개뿐인 상황에 따라 설계보상비 지급대상순위에는 해당되지만, 요구도서 미제출 및 설계품질의 미약으로 설계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설계로 판정될 경우 설계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시행함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대형공사의 설계보상요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기본설계입찰시 동 시행령 제8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로서 설계점수 순위로 4위안에 선정되어 적격심사를 받아 실시설계 적격자 및 낙찰자로 결정된 자를 제외한 자인 바, 이 경우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본설계도서의 미제출로 기본설계심의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은 자는 동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