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HOME > 정보자료실 > 유권해석 정보자료실법률정보 유권해석 판례정보 적산자료 건설감리 수요기관 제목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회신일자 2000.08.30, 건관 58070-28호]2020-12-29 14:24카테고리설계변경작성자young in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회신일자 2000.08.30, 건관 58070-28호]질의내용98년 5월에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2000년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회신내용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중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 준공된(연차공사의 경우에는 최종 준공) 건설공사는 제외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질의한 건설공사는 부실벌점 부과대상이 아님을 회신합니다. 목록 이전국가계약법령 관련 처리에 관한 회계통첩 [회신일자 2001.08.28, 문서번호 회제 41301-1706호]young in2020-12-29다음공동도급의 이행방식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대상 [회신일자 2000.03.31, 건안 58070-209호]young in2020-12-29 Powered by MangBoard | 망보드 스토어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