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중에도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회신일자 2001.06.09, 문서번호 건관 58825-422호] 질의내용
가. 감리전문회사 휴업기간중 등록기준(감리원)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나. 감리전문회사 휴업을 하였을 때 휴업전에 수주한 감리용역(다중 이용시설)을 계속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상 책임감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4조 관련 [별표5]에 의한 감리원, 자본금,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휴업기간에도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나. 감리전문회사의 휴업이란 일정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휴업기간중에는 휴업이전 기계약분 및 수행중인 감리용역에 대하여도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