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 발견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회신일자 2005.5.19 , 법무심사팀-356] 질의내용
시행중에 발견한(하천바닥에 하수도관 매설 등) 장애물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시설 설치계획을 내고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가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적용단가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예규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고 설계변경이 발생되게 한 귀책사유에 따라 동 예규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현행: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과 공사현장이 다른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과 설계변경(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였고 설계변경(안)을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경우라면 그 설계변경(안)대로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당초 설계서를 공사현장과 다르게 작성한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으므로 동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도 포함)의 단가는 동 예규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조정은 당해 설계서,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