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조정율에 대한 질의 [회신일자 2005.4.13 , 법무심사팀-1385] 질의내용
물품구매계약에서 예정가격을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산정한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등락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으로 비교, 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품목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라면 등락율의 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물가변동당시의 가격(단가)과 계약체결당시의 가격(단가)을 비교하여 산정하되,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바,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이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물가변동당시가격도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이 견적가격에 의한 경우라면 물가변동당시의 가격도 견적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수조정방식에 의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 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분류하여 비목군을 편성하고,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순공사금액(계약 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계수)을 산정한 후 비목군별로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지수조정율(K)을 산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비목군의 지수는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3조제2항(현행「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