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HOME > 정보자료실 > 유권해석

제목시공방법 변경에 의한 설계 변경가능 여부 [회신일자 2005.7.7 , 법무지원팀-58]2021-01-14 14:21
카테고리설계변경
작성자

시공방법 변경에 의한 설계 변경가능 여부

[회신일자  2005.7.7  ,  법무지원팀-58] 

질의내용


청사신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서에는 당초 외벽 마감공사시 인조 라임스톤을 벽건식(반건식)공법으로 부착토록 되어 있으나, 외벽시공 벽건식접착은 줄눈시 공등이 불가능하므로 자연석의 외벽시공방법인 건식(L형 철물 스트롱앙카 석제 본드) 시공 방법으로 변경코자 발주기관에 시공방법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에 따라 철물 등 부착시공에 필요한 재료가 추가됨에 따른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으나 발주기관과 의견이 상이한 바, 이 경우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에 정한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 등을 검토한 결과 특정 공종의 시공에 있어서 계약 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상의 사유 등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라면 동조 동항 제4호 및 동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당초 설계서에 정한 시공방법 및 투입자재의 변경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설계서, 특정 시공방법의 현장에서의 적용 부합여부 및 설계변경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