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입찰의 설계변경 [회신일자 2005. 7. 7 , 회계제도-1375] 질의내용
턴키입찰에서 입찰 당시 제출한 기본설계서에는 관련법령에 의해 피난기구(완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했으나 실시설계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동 관련법령이 개정돼 피난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음. 따라서 기본설계시 반영했던 피난기구를 적용하지 않고 실시설계서를 작성했고 이를 발주처에 제출해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계약을 체결했음. 이후 공사 이행중 발주처가 최초 기본설계에 적용된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피난기구의 설치비용을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변경으로 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안내서의 기본계획 및 지침 등에 따라 작성되는 것이며 동 입찰안내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가 서로 상이한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그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해 공사의 최선 시공을 위해 우선돼야 할 내용을 확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질의와 관련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기본설계서(피난기구인 완강기 포함)와 다르게 제출한 실시설계서(완강기 제외)에 대해 동 피난기구를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실시설계서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했고 이후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심의과정에서도 기본설계서와 다르게 작성한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라면 동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 기본설계서상에 반영됐던 피난기구를 실시설계시 제외해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다시 피난기구를 설치토록 요구한 것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돼 이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