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관련 회계통첩 [회신일자 2002.11.19 , 회제 41301-1684] 질의내용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관련 회계통첩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체결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동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0조 관련 별표1의 공종 구분에 따르되,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기관에서는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과다하게 정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시달하오니 귀 부처(기관)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함.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규칙 제70조 관련 별표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을 이행중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규칙에서 정한대로 계약서상 기간 조정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