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 [회신일자 2003.10.8 , 회제 41301-1048] 질의내용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및동법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있어 타지역 소재 일부업체가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전일) 사이에 입찰참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여 당해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실제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당해 지역소재 중소업체보호를 위한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의 취지에 위배됨으로 이와 같은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회제41301-793, `02.6.18)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시달하오니 입찰 및 계약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이 통첩은 2003년 10월 15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