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0. 7. 1.] [조달청지침 제5899호, 2020. 6. 29., 일부개정.] 조달청(시설총괄과), 042-724-7338 제1조(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 그 등록사항이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하며,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되어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사항이 시스템에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4조(경쟁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자 이어야 한다. 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추정금액"이라 함은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추정가격에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 2.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입찰가격. 다만, 업종별 입찰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가격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하고, 입찰공고에서 당해업종의 추정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업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입찰자의 입찰가격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대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외국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삭제>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관련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유의서 제5조에서 규정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외에「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설명)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서 현장여건 등 설계·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숙지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만, 입찰공고 등에서 반드시 현장설명에 참가 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는 유의서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술자수첩 및 위임장 등을 현장설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입찰설명서에 첨부되지 않은 입찰안내서는 현장설명장소에서 열람 또는 배부 받을 수 있으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물량내역서를 함께 열람 또는 배부 받을 수 있다. 다만, 배부 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 이외의 자로 한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제한기간 만료 후 입찰공고일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당해 사업을 1년 미만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②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③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유의서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설계기간 만료일 90일 이후까지로 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계약) ①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②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되, 구성원 수는 10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주공사가 토목,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 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토목건축 또는 산업·환경설비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단독으로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 합산액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본다. ⑦설계분야에만 참가하는 구성원은 제2항에서 규정한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의 내용상 누락, 오류, 상호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다만,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면질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질의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설명 참가자 전원(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결과 입찰적격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되 질의자 이외의 자에게는 그 내용을 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공사현장 및 지질조사 등)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현장에 대한 측량 및 지질·지반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안내서 등에서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발주기관은 공사현장에 대한 지질·지반조사 등에 따른 주민의 불편 최소화 ·환경보호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지질·지반조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현장 및 주변 환경을 조사하여 공사현장의 출입방법 및 필요설비와 위험요인 등 설계 및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1조제5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지질·지반조사 등이 곤란한 경우, 관련자와 문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도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관한 자료 등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설명 참가자(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결과 입찰적격자) 전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⑥발주기관의 장이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한 자료에 대한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 또는 충분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 등에 대한 조사 후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설계도서의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지침 및 내용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조사자료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사자료의 정확성과 그에 따른 설계도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입찰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심의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설계상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찰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제공한 자료의 오류·부정확 또는 누락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입찰) ① 입찰참가의 대리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대리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입찰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동 등록증 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사용인감 신고서(필요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⑤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⑥입찰집행관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제13조(일괄입찰의 입찰서 작성) ① 입찰자는 "붙임 양식 1"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및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입찰의 경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공사보험료 2.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정한 비목 및 공사관련 제세공과금 3. 설계비와 설계심의위원회의 설계 지적사항 보완 등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제14조(대안입찰의 입찰서 작성) ① 입찰자는 "붙임 양식 2"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은 제13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13조 제2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14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서 작성) ① 입찰자는 "붙임 양식 3" 또는 "붙임 양식 4"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은 제13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13조 제2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15조(일괄입찰의 입찰서 제출) ① 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설계도서,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입찰서와 공종별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종별총괄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③관련법령에 사용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법령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을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대안입찰의 입찰서 제출) ① 대안을 제출하는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대안설계도서, 제14조제1항에 규정한 입찰서, 대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대안공종 포함)와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는 원안입찰금액과 대안입찰금액을 각각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안을 제출하지 않는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제14조제1항에 규정한 입찰서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출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5조제1항 및 제3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16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서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입찰서, 기술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5조 제1항 및 제3항은 본 조에 준용한다. 제17조(대안입찰의 산출내역서 제출) ① 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제20조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붙임 양식5"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20조 제2호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2. 동 기준 제20조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입찰공고에서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내역디스켓을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내역디스켓을 산출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내역디스켓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③대안공종에 대한 설계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관급자 및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단가, 물량을 적용해야 한다. ④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 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산출내역서 제출) ① 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제20조제2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붙임 양식5"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 제20조 제2호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②산출내역서의 제출방법 등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③기술제안 공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관급자 및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단가, 물량을 적용해야 한다. 제18조(대안입찰의 입찰가격 평가) 대안입찰 공사는 입찰가격(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1. (삭제) 2. (삭제) 제18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가격 평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는 입찰가격(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18조의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괄입찰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19조(설계심의대상자 선정)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규정한 낙찰적격입찰자의 설계도서를,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제20조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심의 한다. 제20조(일괄입찰 등의 설계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① 설계의 적격여부, 대안채택 여부와 설계점수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 ②설계심의위원회는 설계도서의 심의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자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입찰금액개찰) ①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평가결과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을 대상으로 입찰금액개찰을 실시하며,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과 원안입찰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한다. 또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제안 점수가 높은 순으로 6명을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한다. ②입찰금액개찰의 일시·장소 및 대상자는 별도의 문서통보에 의하며,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입찰금액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④입찰집행관은 입찰금액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신분증 및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의 선정) ①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시행령 제6장, 제8장,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및「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제8조 내지 제12조 또는 제17조 내지 제20조,「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세부기준」제10조에 따라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기준에 적합한 자가(또는 선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선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서면으로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제23조(설계도서 등의 보완) ① 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대안입찰서에 첨부된 설계도서 또는 실시설계도서가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별도로 보완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이 제11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실시설계적격자의 의무) ① 실시설계적격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실시설계 과업수행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과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 및 사업승인 조건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실시설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도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3.> 1.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2.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구성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3.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다. 4. 단독입찰의 경우에는 제2호를 준용한다. 제26조(실시설계부적격) ①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③실시설계적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된 경우 입찰보증금을 국고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실시설계적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설계·시공병행공사의 계약) ① 설계·시공 병행방식으로 집행하는 입찰인 경우, 실시설계적격자는 입찰시 제출한 우선시공분 산출내역서와 공종별 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실시설계적격자는 총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③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우선시공분실시설계(fast track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가 부적합할 경우 우선시공분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설계비 등 보상) ① 설계비 등의 보상은 발주기관이 당해공사의 설계비 등 보상을 목적으로 책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7장의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②설계비 등 보상의 대상은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또는 기술제안서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로 하며,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대안채택 및 설계심의 결과 적격 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설계비 등의 보상기준은 설계·시공일괄입찰과 기술제안입찰은 공사예산액, 대안입찰은 대안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85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설계비 등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의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설계 사전설명 금지) 입찰자는 설계심의 중에 설계심의위원과 개별 접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접촉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설계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위원은 향후 3년간 당해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공사의 설계심의위원 선정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3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발주기관은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입찰자는 설계변경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입찰취소) ①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의 설계비 보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제32조(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낙찰자가 시행규칙 제55조에서 규정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 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33조(관련규정의 적용) ①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입찰 관련 제반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유의서,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동 규칙」등을 적용한다. ②입찰집행 전에 유의서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정정공고에 의하여 개정된 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제34조(서류 제출마감) ① 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시간 이전까지를 의미하며,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 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또는 입찰집행일 전 최종 근무일을 기한으로 본다. 제35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5899호, 2020. 6. 29.> 이 지침은 2020년 7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양식1]입찰서(일괄입찰용) [양식2]입찰서(대안입찰용) [양식3]입찰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용) [양식4]입찰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용)
[양식5]산출내역서 집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