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18. 4. 1.] [조달청지침 제1824호, 2018. 3. 30., 일부개정.] 조달청(건설용역과), 042-724-758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일 등) ①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②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요소)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조(적용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7조에서 규정한 "설계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등의 설계에 적용한다. 제4조(배점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의 설계 : [별표1]의 1. 2.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설계 : [별표1]의 2. ②"사업수행능력평가"는 평가항목별(가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의 합계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참여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교육훈련,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가점 및 감점 등)에 한하여 평가하며, 마감일 후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다. ②조달청은 신청자가 제출한 제1항의 평가서류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조달청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사업수행능력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각 평가분야별로 [별지1]에 따라 평가한다. 2. 평가대상자 가. 평가대상자의 경력,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는 다음의 자료에 의한다. (1) 담당건축사 및 참여건축사(보) 경력과 실적 :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 (2) 유사용역수행실적 및 신용도 : 다음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서류 · 위탁관련업무 수행기관 · 발주청 나. 평가대상자의 경력 및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건축설계 분야의 경력 및 실적에 의한다. 3. 신용도 가. 신용도의 평가는 입찰참가제한 및 벌점,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첨부 1)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같은 종류의 신용평가 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수행실적의 합산 금액(또는 규모)이 당해 용역 금액(또는 규모)의 30/100 미만인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허용한다. 1. 공동이행방식 :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한다. ②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설계공모 입상실적", "보유 건축사(보) 현황",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설계비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대표업체만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신용평가등급"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자는 평가할 수 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④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7조(적격자선정 결격)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낙찰예정자는 낙찰자선정을 위한 확인서류와 온라인 평가(또는 제8조제2항)의 경우 재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서류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평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평가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책정되어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6. 입찰공고 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7.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기술자에 참여 시키지 아니한 경우 8.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 입찰참가적격자는 [별표1]에 의한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용역은 90점 이상인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용역비가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은 자기평가점수 등을 기준하여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할 수 있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 ①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개한다. ②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평가) ① 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만을 재평가 한다. ②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참여기술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평가대상)를 제외하고 재평가 한다. ③제9조제1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당 기술용역의 특성상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824호, 2018. 3. 30.>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기준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표1]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별지1]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