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시행 2019. 12. 18.] [조달청지침 제9946호, 2019. 12. 18., 일부개정.] 조달청(시설총괄과), 070-4056-7338 제1조(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일괄 등 계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 계약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설계도서 심의 및 그 관련 업무와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 지급·검사·재해 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 등 당해 공사를 이행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기관을 발주기관이라 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를 계약하는 중앙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설계도서 심의 및 그 관련업무와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 지급·검사·재해 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입찰안내서"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문서로서 "입찰안내서"라는 명칭으로 제공하는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등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 또는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통보한 문서를 포함한다. 4. "현장설명서"라 함은 공사 현장상황 및 입찰안내서에 표기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설계·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설명시 제공한 문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시행령 제85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물량과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85조제7항에 의거 설계심의 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후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6. "공사목적물"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인도하는 목적물을 말한다. 7. "공사용지"라 함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로서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 8. "공사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9. "목적물별 완공기한"이라 함은 후속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입찰시 지정하였거나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공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10. "시공도서"란 계약상대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도면 및 계산서, 시공상세도면, 견본, 사양, 모형, 작업 및 유지보수 지침서 및 기타 기술 자료로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11.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공사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포함한다),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일반조건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계약당사자 간의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지만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계약서 2. 입찰안내서 3.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4.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5. 일반조건 제4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준공일과 별도로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언어) ① 일반조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번역 또는 통역을 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번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계약상대자는 통역 등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제6조(통지 등) ① 계약당사자간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통지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 장소는 서면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구두 지시를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구두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 ·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①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입인지, 국·공채의 매입과 원금상환 등 제반절차는 매입당시의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 및 일반조건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 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집행기준 제57조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설계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계약목적물자체 이외에 정상적으로 시공된 부대 목적물 등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설계결함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의 시점에서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토록 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⑦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집행기준 제57조 제4항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집행기준 제62조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 보험과 관련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 이전에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⑫일반조건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특별한 사유란 발주기관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⑬계약상대자가 보험약관에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⑭제1항 내지 제13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사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일반조건 제10조 및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공사용지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공사용지에 있는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사용지 인도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인도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공사용지 인도 일정을 준수하여 공정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용지 인도기일 이전에 당해 공사에 대한 착공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용지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인도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사현장 대리인) ① 공사현장대리인은 일반조건 제14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의 처리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현장대리인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공사감독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감독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통지내용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이를 지체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③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제12조(공사수행계획서 및 세부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 2. 연부액 또는 연차별 공사 수행계획 3. 설계도서 관리 계획 4. 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이행계획 5. 계약이행에 필요한 조직표 6. 공사용지 확보 계획에 따른 공사 수행계획서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공사수행계획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간별 또는 공종별 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공정예정표 2. 안전관리계획 3. 환경관리계획 4.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 5. 인력 및 장비, 자재 투입계획 6. 교통처리계획 7. 계약도서 검토결과(계약도서간의 불일치 여부, 현장과의 일치여부 등) 8. 시공도서 9. 지장물 처리계획 10. 공사장 주변 건물 조사현황 11. 계약도서의 변경시 설계변경 사유 12. 공사시행 단계별 관리계획 13. 기타 공사에 필요하여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③공사감독관은 공사수행계획서(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계획서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공사에 착공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착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공사수행계획서 제출의 지체 또는 보완으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3조(시공도서의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정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이 시공도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도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공사 전·후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관리 및 관리자 배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이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계약)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령」등에 의하여 제3항에 규정한 기술지도계약대상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기술지도계약 체결을 지연하여 수수료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감액한다. 제17조(환경오염 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의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 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대기환경보전법」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소음·진동규제법」 4.「폐기물관리법」 5.「하수도법」등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에 소요되는 제반절차 및 그 이행과 제3자에 대한 피해 및 민원해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설계서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일반조건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일 및 야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사감독관의 감독하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휴일 및 야간 작업으로 발생하는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금액을 기성 또는 준공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20조(설계서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있거나,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③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한 설계서에 대하여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시공도서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설계서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2항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보완 및 그에 따른 비용과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나 미비 사항 등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도록 한 공사에서 그 제공받은 자료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⑥계약상대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설계서에 하자나 미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21조(설계서의 수정·보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공사의 수정·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수정·보완한 설계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공사의 착공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공사 착공일까지 제1항에서 규정한 수정 ·보완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정·보완한 내용이 공사현장의 제반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 공사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제20조제5항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 다만, 동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주기관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입찰자가 기본 설계입찰시 제시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 시공을 요구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②일반조건 제21조제5항 각호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입찰 전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제공한 지장물 도면과 계약상대자가 설계(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다)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지장물도면 모두에 표시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지하매설물이 시공중 발견된 경우. 다만, 지하매설물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사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사전보고 없이 신규로 매설한 지하매설물의 경우는 제외 2. "토지·건물소유주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란 다음 각호를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가. 입찰자가 토지·건물소유주 및 인·허가기관 등 관련자와 최소 1회 이상 문서로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 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찰시 설계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제23조(대안입찰 설계변경 등) 대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체결한 공사로서 원안입찰에 의한 계약은 일반조건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20조, 제23조를 적용한다. 제24조(설계변경 절차) ① 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안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 등의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개정 2014. 8. 19.> ⑤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원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대가지급시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조건 제21조제5항제1호 또는 일반조건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으로 삭제 또는 변경되었던 공종 또는 품목 등을 다시 당초 설계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액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추가되는 수량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21조제4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26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 인정범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제5조제3호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기술제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8. 19.> 제2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23조에 규정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일반조건 제23조에 규정된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제2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22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29조(검사)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⑦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조건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제30조(공사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입찰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출 및 이동통로의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를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당해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⑥계약상대자는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리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성실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1조(피해보상 및 복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 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33조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일반조건 제28조제1항에 의한 현장인수증명서 발급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책임 등 현장관리와 관련한 책임을 진다. 제33조(불가항력)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③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태풍·홍수 및 기타 악천후 등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경우,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 이내의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4조(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① 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 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33조에 의한 하자보수통지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원인에 의한 결함이 아니라는 증빙자료(시험 등의 결과)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시설물관리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보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하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제35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하자담보) ① 일반조건 제33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일반조건 제34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62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발굴물의 처리) ① 일반조건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이 저하되는 경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 받은 경우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8조(대가의 지급 등) ①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선금지급요령에 의한다. ②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39조에 의한다. ③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39조의 2에 의한다. ④준공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40조에 의한다. ⑤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38조의2(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38조의3(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의4(하도급관리시스템의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시 하도급계약을 나라장터하도급관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이라한다)을 이용하기로 확약한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수요기관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하도급관리를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처리하기로 확약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방법(인출제한, 지급확인)에 대해서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한 방법에 따른다. 단,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반드시 인출제한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 제출한 계약상대자가 확약서의 내용대로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지불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대가지급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41조에 의거 지연 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적용한다. 단,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1조(관련 법령등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 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입찰일 당시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제42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삭제> 제42조의2(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43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일반조건 제4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토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3.> ③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 하거나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다음 차수 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제44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45조(시공평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시공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과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47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3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 및 발주기관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발주기관의 협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의 취득과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요청 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9조(설계·시공병행 공사의 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우선 시공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아 계약체결 한 후 총공사에 대한 최종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당초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우선 시공분 공사의 이행 중 사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심의결과 적격으로 통지한 우선 시공분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심의결과 최종 부적격 처리된 경우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 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타절 준공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시설계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즉시 일반조건 제44조제3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1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삭제> 제52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보칙) ① 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 공사시행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⑥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제5항을 준용한다. 제5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9946호, 2019. 12. 18.>
이 지침은 2019년 12월 18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