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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0. 12. 24.] [조달청고시 제2020-59호, 2020. 12. 18., 일부개정.]2020-12-28 16:51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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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zip (42.8K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행 2020. 12. 24.] [조달청고시 제2020-59, 2020. 12. 18.,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67

 

1(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전자조달법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전자서명법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사업자인증서"란 수요기관 등 또는 조달업체가 전자조달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1. "개인인증서"전자서명법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조달업체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 받은 모든 개인용 인증서를 말한다. , 개인용 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2. "지문보안기기"란 다음의 각목의 기기를 말한다.

. 조달청 "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생체인식보안기기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지문인식기능을 내장하여 지문인식 신원확인에 활용 할 수 있고 조달청이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설치 가능한 기기

13.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한다.

14. "안전입찰서비스"란 조달업체 이용자PC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달청이 제공하여 조달업체 이용자PC에 설치된 프로그램으로서 안전한 입찰서 제출 업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5(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6(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7(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저장된 지문정보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안전입찰서비스가 적용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미리 이용자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전자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1호에 따라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지문인증 후에는 일정시간 동안에는 신원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미리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6. 조달업체는 조달청 담당공무원 또는 조달청과 협약한 기관의개인정보보호법2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받은 후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를 통하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7.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별표 1>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후 전자입찰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입찰서 제출 이전에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기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8.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별표 1>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손가락 손상, 지문인식 오류 등 일시적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하여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5호에 따라 지문보안기기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9. 조달청장이 감염병 확산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 2-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정해진 기간동안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별표 1> 서식으로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10.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별표 4>서식으로 사유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후 전자입찰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용 사유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 가목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웹방식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나목에 따라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입찰서 제출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를 통해 안전입찰서비스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목에 의한 예외적용 사유서를 2회까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8(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9(전자내역입찰)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수신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10(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전자입찰의 개찰)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12(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13(입찰의 취소)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4(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15(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6(전자재입찰)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전자입찰의 연기공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18(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19(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0-59, 2020. 12. 18.>

1 이 고시는 202012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1]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별표2]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

[별표3]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

[별표4]안전 입찰서비스 예외적용 사유서

[별표5]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한 입찰서 제출 적용 기준(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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