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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시행 2018. 8.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호, 2018. 7. 26., 폐지제정.]2020-12-29 11:19
카테고리훈령/고시/공고
작성자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시행 2018. 8.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 2018. 7. 26., 폐지제정.]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13

 

1. 보험료 적용기준

. 고용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 : 노무비×

보험료 요율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이하

요율(%)

1.39

1.17

0.97

0.92

0.89

0.88

0.87

 

등급은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기준에 따름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

적용기준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 실적대상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 건축 구분) 요율 적용

- 수의계약 대상공사 : 해당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등급요율 적용

- 그 밖의 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 적용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 : 노무비×

보험료 요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4조제3항 및 제4,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적용대상

-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제외

.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 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

보험료 요율 : 국민연금법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요율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 :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

보험료 요율 : 국민건강보험법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요율의 2분의 1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보험료 비용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항) ×

보험료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요율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2.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1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1881일부터 시행한다.

.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781(2016.11.24)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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