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HOME > 정보자료실 > 법률정보

제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12. 18] [기획재정부령 제751호, 2019. 9. 17, 일부개정]2020-12-24 11:01
카테고리기본법령
작성자
첨부파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및 서식.zip (167.6KB)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12. 18] [기획재정부령 제751, 2019. 9. 17, 일부개정]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2-481-7071,7096,7571,7443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044-215-5214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8.>

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12. 12., 2005. 9. 8., 2006. 5. 25.>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무원, 국고금관리법22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관(대리계약관분임계약관 및 대리분임계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고금관리법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대리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대리분임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적용범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장 예정가격

4(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2014. 11. 4.>

[제목개정 2014. 11. 4.]

6(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에 그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10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경비(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수입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2. 통관료

3. 보세창고료

4. 하역료

5. 국내운반비

6. 신용장개설수수료

7. 일반관리비

1호 내지 제6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8. 이윤

2호 내지 제7호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율을 곱한 금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조서에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비목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7(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6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1998. 2. 23., 1999. 9. 9., 2005. 9. 8., 2009. 3. 5.>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2. 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7. 10. 10., 2009. 3. 5., 2010. 7. 21.>

1. 국가기술자격법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8(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 6. 30.>

1. 공사 : 100분의 6

2. 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3.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4.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5.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6.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8. 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11. 기타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12. 폐기물 처리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 시설물 관리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 5

16. 장비 유지보수 용역: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7. 10. 10., 2009. 3. 5.>

1. 공사 : 100분의 15

2. 제조구매(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4. 용역(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2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9(원가계산서의 작성등)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9. 3. 5., 2018. 12. 4.>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민법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5. 공인회계사법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원가계산용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8. 12. 4.>

1. 정관 또는 학칙의 설립목적에 원가계산 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것

2. 원가계산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3. 기본재산이 2억원(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일 것

3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세부 요건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 12. 4.>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2018. 12. 4.>

10(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5. 9. 8., 2013. 6. 28.>

1. 감정가격: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평가한 가격

2.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3. 견적가격: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11(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등) 예정가격에는 다음 각 호의 세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5. 9. 8., 2009. 3. 5.>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2.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

3.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4. 관세법에 의한 관세

5.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그 예정가격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1항 각호의 세액을 합하여 이를 계산한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제1항 각호의 세액을 감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1항제1호의 부가가치세는 당해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26조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합산한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13. 6. 28.>

12(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예정가격은 당해 물품의 단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국고의 부담이 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그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단가를 정하여야 한다.

13(예정가격의 변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3장 계약의 방법

14(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영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168ㆍ「법인세법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9. 9., 2000. 12. 30., 2005. 9. 8., 2006. 5. 25., 2006. 12. 29., 2007. 10. 10., 2009. 3. 5., 2013. 6. 28.>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영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관련협회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에 의하여 각각 이를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1999. 9. 9., 2006. 5. 25., 2007. 10. 10.>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개정 2002. 8. 24.>

15(입찰참가자격의 등록)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2007. 10. 10., 2009. 3. 5., 2010. 7. 21., 2013. 9. 17., 2015. 6. 30., 2016. 9. 23.>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등록신청서

.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삭제 <2006. 7. 5.>

. 삭제 <2006. 7. 5.>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등록신청서

.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삭제 <2006. 7. 5.>

. 삭제 <2006. 7. 5.>

. 제조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2조의3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등록신청서

. 관련되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삭제 <2006. 7. 5.>

. 삭제 <2006. 7. 5.>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신청을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제조등록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7. 5., 2007. 10. 10., 2010. 7. 21., 2012. 5. 18.>

1.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2. 5. 18.>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5.>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5. 25., 2006. 7. 5., 2007. 10. 10., 2013. 9. 17., 2015. 6. 30.>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7. 5.>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 5., 2013. 9. 17.>

1.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

조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다. <신설 2007. 10. 10., 2013. 9. 17., 2015. 6. 30.>

[전문개정 2002. 8. 24.]

16(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의 확인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한 결과 자격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18(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등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여부에 관한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3. 5.>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

2.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

19(희망수량경쟁입찰의 대상범위)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그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할 경우

2. 1인의 능력으로는 그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매각할 경우

3. 수인의 공급자 또는 매수자와 분할계약하는 것이 가격품질 기타 조건에 있어서 국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동일물품을 제조구매 또는 매각할 경우

20(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공고)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의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이라는 사항

2. 영 제36조 각호의 사항

3. 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수량과 낙찰수량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1(2종이상의 물품에 대한 희망수량경쟁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2종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희망수량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별로 단가 및 수량에 대하여 입찰을 하게 하여야 한다.

22(경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입찰하게 하고 최고입찰액을 발표한 후 다른 응찰자가 없을 때까지 다시 입찰하게 하여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3(계약이행의 성실도 평가 시 고려요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평가할 때에는 법 제5조의21항에 따른 청렴계약 준수정도, 건설기술진흥법53조에 따른 부실벌점,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9., 2016. 2. 1.>

[전문개정 2010. 7. 21.]

23조의2(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 영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열람 및 교부 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마감일까지로 한다.

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 시 그 신청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그 결과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의2에 따른 현장설명일 3일 전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21.]

[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10. 7. 21.>]

23조의3(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영 제18조제13, 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 3. 5., 2018. 12. 4.>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본조신설 2006. 5. 25.]

[제목개정 2018. 12. 4.]

[23조의2에서 이동 <2010. 7. 21.>]

24(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이란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9. 3. 5.>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3억원

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2. 23., 1999. 9. 9., 2003. 12. 12., 2005. 9. 8., 2009. 3. 5., 2018. 12. 4.>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0억원

2.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고시금액

25(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 시공능력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실적, 시공능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2. 23., 1999. 9. 9., 2005. 9. 8., 2006. 5. 25., 2017. 12. 28., 2019. 9. 17.>

1.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실적. 다만, 계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규모 또는 양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 1배 이내

.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실적의 금액에 따르는 경우(제조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계약에 한정한다)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 적용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1배 이내

2. 시공능력의 경우에는 해당 추정가격의 1배 이내

영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항에서 ""라 한다)의 관할구역(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혁신도시 건설 공동 주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인접한 시(이하 이 항에서 "인접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를 포함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7.>

1.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인접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2. 공사 등의 현장납품지 등이 있는 시도에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5. 18.>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 또는 각 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영 제21조제1항제6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영 제21조제1항제8호 또는 제10호의 사항에 따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2009. 3. 5., 2018. 12. 4.>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6(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1조제3항 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통지는 현장설명일 7일전(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27(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1999. 9. 9., 2005. 9. 8., 2006. 5. 25.>

1. 공사

.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지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명할 것

.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업체를 지명하되 특수한 기술의 보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 삭제 <1999. 9. 9.>

2.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등을 보유한 자를 지명할 것

28 삭제 <1999. 9. 9.>

29(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이하 "지명경쟁계약"이라 한다)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서(해당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2006. 5. 25.>

1. 계약의 목적

2. 예산과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삭제 <2006. 5. 25.>

5. 삭제 <2006. 5. 25.>

6. 기타 참고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에 지명경쟁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및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명경쟁입찰참가자로 지명된 자로부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1998. 2. 23.]

30(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통지) 26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참가적격자에 대한 입찰참가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1 삭제 <2010. 7. 21.>

32(재공고입찰등에 의한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33(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영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 12. 29., 2009. 3. 5., 2013. 9. 17.>

1. 전문적인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2. 수산물 및 음식물(그 재료를 포함한다)의 구입 등 신선도와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영 제30조제4항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제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해당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현장, 물품의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6. 12. 29., 2012. 5. 18., 2016. 9. 23.>

영 제3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9. 9., 2000. 12. 30., 2005. 9. 8., 2006. 12. 29., 2009. 3. 5.>

1.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2. 추정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제목개정 2006. 12. 29.]

34(희망수량경쟁입찰과 수의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있어서 낙찰자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나 구매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하로서, 물품의 매각에 있어서는 당해 낙찰자의 낙찰단가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5(수의계약의 보고서류등)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서(해당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3., 2006. 5. 25., 2010. 7. 21.>

1. 계약의 목적

2. 예산과목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삭제 <2006. 5. 25.>

5. 삭제 <2006. 5. 25.>

6. 삭제 <2006. 5. 25.>

7. 기타 참고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감사원에 수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의 사본 및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2010. 7. 21.>

[제목개정 1998. 2. 23.]

36(수의계약 적용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6조제1항제1호가목다목, 2, 3호가목부터 마목까지, 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제5호다목라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7. 21.]

37(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14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5.]

 

4장 입찰 및 낙찰절차

38 삭제 <2002. 8. 24.>

39(입찰참가의 통지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3조 또는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입찰참가적격자에게 입찰참가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통지서에 의한다.

40(입찰 참가신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 보증금의 납부로써 다음 각호의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에서 요구한 서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인이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의 경우 기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한다. <개정 1996. 12. 31.>

41(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9. 9. 9., 2006. 5. 25., 2009. 3. 5., 2010. 7. 21.>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42. 삭제 <2010. 7. 21.>

5. 영 제42조제56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세부심사기준을 포함한다)

6. 영 제6장 및 제8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영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 7. 21.>

1. 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계약체결기준(세부기준을 포함한다)

3. 용역계약의 경우 과업지시서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외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1996. 12. 31.]

[제목개정 2010. 7. 21.]

41조의2 삭제 <2019. 9. 17.>

42(입찰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서식(입찰 및 낙찰자 결정을 전산처리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는 11통으로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입찰서에 확인인을 날인하고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서에 사용되는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같아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16. 9. 2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와 함께 당해 물품의 품질성능효율등이 표시된 품질등의 표시서(이하 "품질등 표시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0. 12. 30.>

43(입찰보증금의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신청마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증서 중 1회계연도내의 모든 입찰(공사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보증서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초에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9. 3. 5.>

영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을 하거나 입찰서를 제출하는 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 9. 9., 2012. 5. 18.>

44(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2. 3. 25., 2002. 8. 24., 2006. 5. 25., 2006. 12. 29., 2009. 3. 5., 2012. 5. 18., 2013. 9. 17., 2016. 2. 1., 2016. 9. 23.>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2. 영 제76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삭제 <2006. 5. 25.>

6.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2. 삭제 <2010. 7. 21.>

63. 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 삭제 <2006. 12. 29.>

. 삭제 <2006. 12. 29.>

7. 삭제 <2009. 3. 5.>

72.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3. 삭제 <2019. 9. 17.>

8.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로서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등 표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9. 영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10. 영 제79조에 따른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02. 영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1. 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2조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한다. <신설 2016. 9. 23.>

45(입찰무효의 이유표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0. 12. 30., 2002. 8. 24., 2012. 5. 18., 2013. 9. 17.>

46(특정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시의 품질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된 품질등 표시서를 영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또는 개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47(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5조 또는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 있을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영 제47조의 규정에 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수요량 또는 매각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은 이를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8(개찰 및 낙찰선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마감을 선언하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서의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서를 개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2002. 8. 24., 2012. 5. 18., 2013. 9. 17.>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21.>

삭제 <2000. 12. 30.>

 

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49(계약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이와 다른 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0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기재하고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3. 12. 12.>

50(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49조에 따라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회계경리에 관한 서식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 9. 9., 2009. 3. 5.>

51(계약보증금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소정절차에 따라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 대체납부신청서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이를 대체정리하여야 한다.

52(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공사대가의 최종지출시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53(현금에 의한 보증금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54(증권에 의한 보증금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51조 및 제52조에 따른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할 때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5.>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3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국채중 등록국채로 납부하는 때에는 국채등록필통지서와 함께 별지 제13호서식의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등록필통지서와 질권설정동의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신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설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09. 3. 5.]

55(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5. 9. 8., 2006. 12. 29.>

1. 피보증인의 명의가 대한민국정부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입찰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이어야 한다.

. 계약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기간 개시일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일 것

. 하자보수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일 것

4. 보증보험증권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것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등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6(정기예금증서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 또는 수익증권(이하 "정기예금증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수령하게 하여야 한다.

5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중 질권설정동의서의 제출, 등록국채의 보관, 질권의 설정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예금증서등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7(주식에 의한 보증금 납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보증금을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171조제4항에 따른 예탁증명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예탁증명서를 말한다)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취급점(이하 "유가증권취급점"이라 한다)에 납입하게 하여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와 함께 해당주식에 대한 양도증서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각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9. 3. 5., 2016. 2. 1.>

유가증권취급점은 제1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와 주식을 제출받은 때에는 주식의 종류권면액기호번호장수등과 상장증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의 비고란에 해당 주식의 소유자(기명식 주식의 경우에는 최후의 양수인)의 성명을 주식별로 기재하고 해당주식을 제출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9. 3. 5., 2016. 2. 1.>

58(주식양도증서) 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주식의 양도증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양수인의 성명과 양도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일 것

2. 양도인의 인감에 대하여 당해주식발행회사의 대조확인필인이 있을 것

3. 발행회사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제출한 때에는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양도증서일 것

59(보증금의 납부확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43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소정절차에 따라 납부받은 때에는 그 보증금 납부서에 납부확인인을 찍어 이를 지체없이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0(보증기간중 의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기간중 당해보증보험계약등의 약관특약 또는 상법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8.>

1. 상법652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의 통지의무

2. 상법6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3. 상법68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방지의 의무

4. 약관의 규정에 의한 조사승낙의 의무

5. 기타 약관 또는 특약에서 정한 의무

61(보증보험증권등의 보증기간의 연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체결일을 연기하거나 계약의 이행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내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보증보험증권등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2(계약금액변경시의 보증금의 조정 및 추가납부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63(보증금의 반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750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64(보증금등의 국고귀속)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3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보증금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12.>

1. 현금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과 관계수입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수입금으로 징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에 의하여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국채에 있어서는 그 뜻을 유가증권취급점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보증보험증권등인 경우에는 관계수입징수관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정기예금증서등인 경우에는 관계수입징수관유가증권취급공무원 및 당해금융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증금을 수입으로 징수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삭제 <2010. 7. 21.>

65(희망수량경쟁입찰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최후순위의 낙찰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낙찰자의 낙찰수량에 대하여 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 때에는 그 낙찰된 수량에 비례한 입찰보증금만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66(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삭제 <2010. 7. 2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10. 7. 2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10. 7. 2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2010. 7. 21.>

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용역계약의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삭제 <1996. 12. 31.>

[제목개정 1996. 12. 31.]

67(감독 및 검사)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8(감독 및 검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 또는 검사에 관한 세부요령을 정할 수 있다.

69(감독 및 검사를 위탁한 경우의 확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 또는 검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70(하자담보책임기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1999. 9. 9., 2014. 11. 4., 2019. 9. 17.>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설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11조의2 [별표 32]에 따른 기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37조에 따른 기간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6조에 따른 기간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

영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2조제2항 각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1999. 9. 9.>

71(하자검사) 영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검사를 하는 때에는 당해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기타 참고사항

72(하자보수보증금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영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한다. <개정 1998. 2. 23., 2005. 9. 8., 2013. 6. 19., 2014. 11. 4.>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73(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또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하자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등으로 제출하게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동시에 당해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그가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보증기관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인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3. 하자보수보증금을 상장증권인 국채, 지방채, 국가가 지급보증을 한 채권 또는 사채등 원리금의 상환기일이 확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하며, 그 매각수수료는 매각대금 중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 상장증권의 매각대금이 하자보수보증금상당액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해당 상장증권의 최종원리금상환기일이 매각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없다.

4. 하자보수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금융기관에 현금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등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당해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보증기관등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직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그 지출원인행위의 관계서류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제출된 상장유가증권이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해하자보수보증금중에서 그 하자보수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하고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30.>

7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 9. 8.>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영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1999. 9. 9., 2009. 3. 5.>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영 제69조제2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05. 9. 8., 2009. 3. 5.>

1항에 따라 등락률을 산정함에 있어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2006525일 이전에 입찰공고되어 체결된 계약에 한한다)의 노무비의 등락률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6. 12. 29., 2010. 7. 2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9. 9. 9., 2005. 9. 8.>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99. 9. 9., 2009. 3. 5.>

7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 9. 9.]

74조의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다.

74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9. 9. 9.]

75(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12. 31., 2005. 9. 8., 2010. 7. 21., 2014. 11. 4., 2017. 12. 28.>

1. 공사: 1천분의 0.5

2. 물품의 제조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1천분의 0.75.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천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및 기타: 1천분의 1.25

4.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1천분의 1.5

5.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천분의 2.5

75조의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 제76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이란 제44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3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9. 17.]

76(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영 제76조제3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6. 9. 23.]

77(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속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3.>

삭제 <1999. 9. 9.>

영 제76조제9항에 따른 게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6. 5. 25., 2013. 9. 17., 2016. 9. 2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24., 2013. 9. 17.>

영 제76조제10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영 제7610항 각 호의 사항만 기재한다)를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동안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 9. 23.>

[제목개정 1999. 9. 9., 2006. 5. 25.]

77조의2(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법 제27조의21항과 영 제76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1. 법 제27조의21항제1호 및 영 제76조의2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3

2. 법 제27조의21항제2호 및 영 제76조의2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4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6. 19.]

 

6장 대형공사계약

78(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하여는 매년 영 제8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의 1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미확정 등 그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지체 없이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2. 23., 2006. 5. 25., 2007. 10. 10., 2009. 3. 5., 2013. 3. 23.>

1. 공사명

2. 공사의 개요

3. 공사추정금액

4. 공사기간

5. 공사장의 위치

6. 입찰예정시기

7. 입찰방법(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및 제안이유

8. 삭제 <2006. 5. 25.>

9. 사업효과

10. 기타 참고사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설계서를 작성하기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할 공사(이하 "기타공사"라 한다)로 구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영 제80조제3항에 따라 기타공사로 심의된 공사 중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로 발주할 필요가 인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뢰를 위하여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0.>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건설기술진흥법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기본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07. 10. 10., 2009. 3. 5., 2013. 3. 23., 2016. 2. 1.>

[제목개정 1996. 12. 31., 2007. 10. 10.]

79(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8조제1항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5조제2항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집행기본계획서에 포함된 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0., 2009. 3. 5., 2013. 3. 23., 2016. 2. 1.>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공사별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0., 2009. 3. 5., 2013. 3. 23.>

1. 매년 1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의 경우 : 매년 220일까지

2. 매년 116일 이후에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의 경우 :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0.>

[전문개정 2006. 5. 25.]

79조의2(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국방부장관은 제79조제1항에 불구하고 국방부에 건설기술진흥법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집행기본계획서에 명시된 모든 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10., 2016. 2. 1.>

[본조신설 2006. 5. 25.]

80 삭제 <2006. 5. 25.>

81(대안입찰 및 일괄입찰 대상공사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79조의2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때에는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으로 집행할 공사를 신문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5., 2013. 3. 23., 2013. 9. 17.>

[전문개정 2006. 5. 25.]

81조의2(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등의 입찰방법 심의 등에 관하여는 제78, 79, 79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7. 21.]

 

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개정 2005. 9. 8.>

82(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3. 5., 2010. 7. 21., 2016. 2. 1., 2016. 9. 23.>

1.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 계약의 목적

. 계약 물량 또는 규모

. 예산액

2. 입찰에 부칠 계약목적물의 규격에 관한 사항

. 물품 제조구매계약: 성능, 재질 및 제원 등 계약목적물에 요구되는 조건

. 용역계약: 과업 내용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할 용역의 세부사항

3.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영 제72조제3항 적용 여부)

.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 계약 물량 또는 규모

.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 영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자별 입찰금액

4.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 계약의 변경내용

. 계약변경의 사유

5.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

. 검사 및 검수 결과

. 계약이행 완료일

[본조신설 2005. 9. 8.]

82조의2(계약실적보고) 영 제93조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제8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3. 5.>

[본조신설 2005. 9. 8.]

83(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1.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 9. 9., 2002. 8. 24., 2009. 3. 5.>

[제목개정 2002. 8. 24.]

84(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5.]

 

8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신설 2013. 6. 19.>

85 삭제 <2016. 9. 23.>

86(심사·조정 관련 비용 부담의 범위와 정산) 영 제115조에 따라 심사조정의 청구인이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과 시험에 드는 비용

2. 증인과 증거 채택에 드는 비용

3. 검사와 조사에 드는 비용

4. 녹음속기록과 통역 등 그 밖의 심사조정에 드는 비용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심사조정 관련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조정 관련 비용을 미리 받은 경우에는 심사조정안이 당사자에게 제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리 받은 금액과 비용에 대한 정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정산서를 통지한다.

[본조신설 2013. 6. 19.]

87(위원회의 운영 등)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조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6. 19.]

 

부칙 <751, 2019. 9. 17.>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5조제23, 41조의2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관한 적용례) 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7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 서식

[별표 1] 삭제 <2014.11.4.>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76조 관련)

[별표 3]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77조의21항제1호 관련)

[별표 4]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77조의21항제2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별지 제2호서식] (일반, 제한, 지명)경쟁입찰참가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입찰참가신청증

[별지 제5호서식] 입찰서

[별지 제6호서식] 입찰서

[별지 제7호서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별지 제8호서식]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별지 제9호서식] 용역표준계약서

[별지 제10호서식] 계약보증금납부서

[별지 제11호서식] 입찰보증금의계약보증금대체납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별지 제13호서식] 질권설정동의서

[별지 제14호서식] 각서

[별지 제15호서식]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삭제 <1996.12.31>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