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시행 2017.1.1][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2호, 2016.12.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85조의2,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른 낙찰자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8.> 제2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일괄입찰 등에 있어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심사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9.8.> 제3조(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공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에 따라 선택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입찰 및 설계심의 의뢰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가격입찰서와 함께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85조제3항제1호에 정한 서류를, 대안입찰의 경우로서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정한 서류를 각각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괄입찰에 있어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서는 제출하게 하지 아니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시 제출된 기본설계입찰서, 대안입찰서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5조(세부심사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도록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한 때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에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이어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에 제2항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로 제2항의 서류를 교부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단서신설 2014.1.10.> 제2장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제6조(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 받은 때에는 기본설계적격자(제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3, 2016.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87조제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이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9조(입찰가격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제10조(설계점수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조정점수 = [(설계점수× 추정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입찰가격 제11조(가중치기준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최저입찰가격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제12조(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2조의2(일괄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 내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적격자 및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의 자(이하 이 예규에서 설계업체라 한다)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설계점수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 설계점수를 적용한다. 설계점수= 설계평가총점수 - [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입찰무효사유가 있는 설계업체의 참여분야 지분율 × 해당분야 취득점수)+......] [본조신설 2016.12.30.] 제13조(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8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로부터 실시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동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해당 실시설계의 적격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6.1.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적격자의 입찰금액이 계속비대형공사에 있어서는 계속비예산, 일반대형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 예산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제출요구 전에 예산의 범위안으로 가격을 조정하기 위하여 그 입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자의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장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제14조(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대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낙찰적격입찰 선정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제8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후의 대안입찰가격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 1.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낮을 것 2. 대안입찰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서를 원안설계서와 함께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점수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16조(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원안입찰자(대안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5조에 따라 낙찰적격입찰에서 제외되었거나, 낙찰적격입찰 중 제2호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적격으로 통지된(제17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대안입찰서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개의 대안(적격으로 통지된 대안이 6개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대안)을 선정한 후, 선정된 대안의 설계점수와 원안설계점수를 비교하여 대안설계점수가 원안설계점수보다 보다 낮지 아니한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개정 2011.5.13. 2016.1.1.> 제17조(설계적합최저가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 결정대상자(이하 "낙찰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8조(입찰가격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2호 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가격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조정가격 = 입찰가격/(설계점수/100) 제19조(설계점수조정방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2호 후단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조정점수 = (설계점수× 예정가격)/입찰가격 제20조(가중치기준방식)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85조의2제2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낙찰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낙찰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제20조의2(대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6조 내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설계업체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가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및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12.30.] 제4장 보칙 제21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9.8.)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회계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5.13.)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 계약예규는 시행일 이후 시행령 제8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심의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의2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감점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제11조 및 제20조 관련) |